수급자에게 지원하던 등록금 무상지원 계속하고, 3분위 이하 이자지원 계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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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인‘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가 내년에 도입된다.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ICL제도) 도입과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매년 450만원의 등록금 무상지원과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매년 105만원의 등록금 무상지원제도가 없어지게 된다. 그 대신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년 2백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던 예산이 절반가량 줄어들어 매년 1인당 1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제까지 내지 않았던 등록금을 내야 되고, 거기에다 이자까지 부담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등록금 부담이 없었는데 ICL제도가 시행되면, 4년간 3,600만원(매년 8백만원 대출받은 이자를 4년간 400백만원으로 계산 시)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2009년의 경우에 모자가정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 128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 어머님은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된다. 따라서 어머님의 최저생계비 49만천원을 전액 아들이 부양해야 된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3,600만원의 학자금 빚을 갚아야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는 등록금 상환에 대한 부담과 부모부양 부담의 2중고를 겪게 되어 빈곤탈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ICL정책은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하던 이자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ICL제도는 거치기간의 이자지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행 3분위 이하의 이자부담은 4년 후에 400만원이 늘어나고, 5분위이하는 136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없던 빚이 3천6백만원이나 생기고 3분위 이하는 한 학기 등록금인 4백만원의 빚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ICL정책을 도입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던 등록금 무상지원을 계속하고, 3분위 이하에게 제공하던 이자지원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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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옥님의 댓글
김진옥 작성일고양이가 쥐를 쫒을 때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쫒는다는데 수급자들은 숨 쉴 틈이 조금도 없는 실정이다. 먹고 살 기본금도 안되는 수급비로 자녀 대학 비용까지 부담하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갑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