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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폭력 관련자 철저한 수사로 엄단 처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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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청각장애인이 경찰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별다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일주일 이상 외부에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0시15분쯤 만취 상태인 박모(66·청각장애 2급)씨를 폭행하여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남대문경찰서 자체 조사에서 강 경장은 "박씨의 발길질과 주먹질을 막으려다 내 손이 박씨의 얼굴에 닿았을 뿐 일부러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관 스스로가 거짓 진술로 책임 회피만 일관 하였다. 그러나 함께 있던 의경은 "(강 경장이) 박씨의 얼굴 쪽으로 주먹을 뻗었다"고 진술에 의해 진실이 드러났다.

국립의료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박모씨를 두고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째인 14일 오후에야 박씨의 가족에게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남대문경찰서는 강 경장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짓진술로 일관한 자를 불구속 입건이라는 방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철저한 수사와 엄단 처벌을 내려야 할 경찰의 행동에 국민들은 무엇이라 생각하겠는가?

정성을 다해 국민의 경찰이 되겠다는 경찰청장의 다짐은 가식에 불가한 것인가? 청각장애인을 의식불명에 까지 이르게 한 경찰관의 엄단 처벌을 촉구 하는 바이며, 반복되는 경찰에 의한 장애인 폭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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