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경찰서 청각장애인 폭행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남대문경찰서 청각장애인 폭행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성명서]

본문

지난 9월 7일 자정을 넘긴 시간에 취객 청각장애인을 태운 택시기사가 청각 장애인 박씨(67세)를 남대문경찰서에 내려놓자 경찰이 심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에 비하발언 및 차별을 하였으며, 귀가조치를 받았으나 이에 항의하려고 다시 경찰서에 들어오려는 박씨의 인중(두 눈 사이의 중앙)을 주먹으로 가격해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박씨는 가족이 농인들로서 성실히 살아온 장애인이다.

경찰측은 단순 환자 이송사건으로 처리했다가 수술을 하고도 의식불명이 되자, 뒤늦게 해당 경찰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 오히려 청각 장애인이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기 때문이라는 둥, 강제로 진입하려 하여 밀쳐 미끄러졌다는 둥, 단 한 대 주먹을 가했을 뿐이라는 둥 사건은폐와 인권침해 사실을 덮기에 급급하고 있다. 더구나 15년 전 만성 뇌출혈 병력이 있다며 모든 것을 환자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장애인의 문제를 부각하며 경찰의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찰측의 사건조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5일간 보고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그 후의 수사 조치 역시 자기식구 돌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경찰관의 민간 폭행 과실치상이 아닌 살인미수 행위이다. 국가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국회 등 관련 모든 감독기관들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이며, 단순 사건으로 해당 경찰관의 징계가 아니라 보고라인의 책임문책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더불어 정중한 사과와 보상이 따라야 한다.

박씨는 청각장애인 2급으로 청각장애인은 1급이 없어 2급이 가장 중증인 장애인으로, 수화가 아니면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운 자이고 왜 다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지, 어떻게 경찰측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 장애인이기에 폭력으로 대해도 되는지, 사건 현장에 진실을 말해 줄 아무도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철저하지 못한 수사가 없었는지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살상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에 즉각 나서지 않음은 장애인 누구도 국가가 보호해 줄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므로, 즉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5공 시절의 ‘탁’하고 책상을 쳤더니 ‘윽’하고 쓰러지더라는 식의 수사결과는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진정 자기 반성과 솔직한 양심선언, 사고에 상응하는 납득갈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