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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마지막에 남는 중증장애인 위해서도 시설 필요해

[탈시설 기획 ④]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시설 담당 송인수 사무관

본문

- 시설 현황에 대해 알고 싶다

“시설 종류가 7개가 있는데 현재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이 347개고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2만2천 명 정도 된다. 그리고 시설 수용 장애인 1인에게 연 1천7백만 원에서 1천8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 계산했느냐면 정부가 347개 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전부 계산해서 2만2천명을 나눈 비용이 이렇게 나온다. 정부 보조금을 항목으로 분석해 보면 시설 직원 인건비가 90에서 95%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의 고유 기능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그 서비스 비용은 정부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진호 기자 시설운영 90% ‘인건비’

- 시설 운영 지원비의 90%가 넘는 비용이 인건비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시설 생활인의 질 보다는 시설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비를 주는 게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시설에서 얼마만큼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더 제공해야 하느냐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걸 우리 복지부가 못 정하고 있다. 예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마인드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

- 그래서 복지부는 앞으로 어떻게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건가

“아직 법제화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미 마련한 간접적인 장치는 있다. 시설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마련한 평가지표가 나름대로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저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와 별도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늦었지만 복지부가 작년에 연구용역을 줬고, 그 안을 토대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정부 내에서 절차를 끝내고 한 달 전에 국회에 넘어가 있다. 이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내용의 구체적인 핵심은 뭔가

“기존의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명칭을 바꾸고, 거주시설을 기존의 생활시설에 더해 지금은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과 단기보호시설, 이 두 개의 시설은 이용시설 개념이다보니까 정부 지원이 낮았는데, 실질적인 서비스는 생활시설과 똑같기 때문에 이 세 개 시설을 합쳐서 거주시설로 지정한 다음 차이를 두지 않고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거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그룹홈 증가 등 탈시설 촉진시킬 것

-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어떤 의미가 있나

“배경은 거주시설의 개념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다. 지금 생활시설에는 장애인들이 한 번 들어가면 사회 복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낮은 이유가 시설에서 의식주 제공에다가 의료서비스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시설 밖에서 사람들을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이 사회가 좋은 점을 스스로 못 느끼니까 시설을 나가려는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개의 시설을 거주시설로 묶은 다음에 시설은 가능한 의식주만 해결하는 공간으로 남겨두고 낮동안 프로그램은 다른 장소에서 하게끔 복지관을 이용한다든가 시설 내에서도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장애인이 이동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말로는 가능한데 시설이 과연 그렇게 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되려면 지역마다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야 하고, 또 직업재활시설 등이 골고루 있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흘러야 가능할 거라고 본다. 하지만 우선 미흡하다 하더라도 생활시설 체계를 바꾸려는 의지는 높이 사줬으면 한다.”

-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도 있겠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서 대안을 마련한 게 아니다. 우리 방안이 시행되면 분명히 시설은 변할 것이다. 가령 장애인들의 거주시설 욕구를 보면 개인주택 내지는 소규모를 원한다. 아무리 시설이 서비스를 잘해도 70~80명씩 모아놓는 곳은 사람 살 곳이 못된다.”

“이 욕구를 맞추려면 결국 그룹홈이 많이 지어져야 하는데 그간 그룹홈들은 생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보다는 소득이 높은 장애인들이 이용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생활시설보다 훨씬 적었다. 그래서 사회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춰 그룹홈을 지으려고 해도 정부 지원이 적으니까 꺼렸다.”

“예를 들어 생활시설 40명 규모를 운영하는 시설을 그룹홈으로 쪼개려면 1개의 그룹홈에 4 명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10개의 시설을 지어야 한다. 그런데 10개의 그룹홈을 만들었을 때 운영비 지원을 생활시설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룹홈을 생활시설로 옮겨가지고 생활시설과 똑같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으로 앞으로 시설을 지을 때 대규모 시설보다는 그룹홈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기대하고 있다.”

    ⓒ전진호 기자 탈시설화에 대한 오해...지역에선 생활시설 욕구 여전히 높아

- 지금 탈시설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보는가

“탈시설화는 굉장히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잘못 번역됐다고 본다. 네 자로 간결하게 표현하려면 그 단어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탈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장애인 단체에서 시설을 없애라고 하는데 그 주장은 맞지 않는 얘기다.”

“탈시설화 내막을 꿰뚫어보면 절대 시설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 시설의 규모를 줄이고 가능한 한 시설 보호 서비스보다는 가정서비스 제공으로 가도록 하고 그래도 가정에서 대안이 없는 중증의 장애인나 장애인 본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시설이 필요한 분에게는 시설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지금 어떤가, 여전히 시설에 대한 욕구가 복지부에 접수되고 있나

“복지부보다는 일선 시군구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 장애인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시설 보호 서비스는 신청주의다. 시설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시군구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장애인나 가족의 입소 신청을 받으면 욕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시설 입소를 신청한 장애인이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시설 입소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판정을 해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적합성이 판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시설안내를 해줘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선 시군구에서 이런 절차가 예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국에 230개 시군구가 있다. 시설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일선 시군구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가능하다. 현재 법에 따라 시설 수요파악과 공급도 모두 시군구 단위로 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시군구에 전문적으로 시설 입소와 퇴소를 상담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상담하고 시설 수급관리도 해야 한다. 즉 일선 시군구에서 시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과 수요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230개 시 군 구 중에 92개 시 군 구가 시설이 하나도 없다. 시설이 없으면 만들도록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시설 서비스가 복지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시설이 없는 시군구 공무원은 장애인 복지에 돈을 쓰는 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시설 서비스에 자기 지역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해야 공무원들이 장애인 복지에 돈이 든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다.”

- 서울시 탈시설화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으로 시설을 짓지 말라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예측은 탈시설화가 진행되다 보면 결국 시설에 남는 분들은 고령 장애인들, 그런데 고령인 분들만 남게 된다고 해도 지금 있는 시설은 우리가 보기에는 모자라다고 본다.”

“정확한 예측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탈시설화가 30년 앞선 영국도 인구대비 시설이 1.6%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0 몇%밖에 안된다.”

- 서울시 지원제도를 장애인복지법에 넣어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정부가 탈시설화 지원제도를 조례에다 넣어 시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우리도 이미 법제화는 장애인복지법의 복지서비스 조항에 구체적이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기다 끼어 넣는다면 새로 법제화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체계에서는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창구와 끝이 시 군 구라는 것이다.”

“탈시설화 대책을 받는 것도 시군구에서 받아야 하고 시행도 시군구가 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시행은 행자부가 갖고 있는 시군구를 통해서 한다. 그런데 현재 일선 시군구는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실정이다.”

- 그래도 법률로 만들면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탈시설화 관련법을 만들면 우선 행안부가 반대할 것이다. 또 그 법이 정부 재정을 지출하는 법이라면 지경부가 반대할 것이다. 하나의 법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 서울시 지원제도는 서울시니까 가능했다는 얘기인가

“서울시는 조직으로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못 늘리니까 대신 서울복지재단을 만든 거다. 앞으로 복지분야에서 서울복지재단 같은 것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군구에 사회복지공무원 조직을 늘리려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어려우니까 반 민관 조직을 만들어서 보조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런 면에서 서울시가 앞서가고 있다. 결국 이번 서울시 지원제도도 서울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이견... 탈시설까지 ‘첩첩산중’

- 법제화하는 것이 힘들면 앞으로 장애인들의 탈시설화는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나

“조직 문제는 그렇고 장애인이 자립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주거 문제다. 주거 문제는 일단 그룹홈을 지으면 되지만 문제는 지체장애인들이 앞서 가서 개인 주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정책은 또 다르다. 국토해양부라는 조직이 따로 있다. 그래서 복지부도 주택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 정책을 만들 수 없고 국토부에 의뢰를 해야 한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주택 마련 문제에 관해 일방적으로 규정을 두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탈시설화 문제는 현행 절차상 시설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본인 의사 결정으로 퇴소하고 싶다고 하면 시설장이 붙잡아도 나오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오면 재가장애인이 된다. 장애인은 재가 체제에서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이용하면서 자립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룹홈이 아닌 개인주택을 달라고 하면 지금 분양제도는 없고, 임대주택뿐인데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무주택 세대주로 있었던 기간이 중요하다. 현재 장애인이 시설에 있었던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 복지부가 국토부에 인정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고,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온 상태이다.”

- 시설의 부정적인 이미지 하나가 머리수로 계산해서 운영비를 지원받으니까 장애인을 움켜쥐고 안 내보내는 경향이 있다

“그런 면도 있다. 그 부분은 운영자들의 도덕적인 문제인데 이게 어려운 게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이면 결국은 수용된 장애인들이 부도덕한 운영자에 맞서줘야 하는데 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 80%가 중증 내지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일선 시군구 공무원의 인식부족, 장애인 복지 후퇴시켜

-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일선 시군구가 시설에 관심이 없어서 시설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인 것 같다

“지금도 시군구와 행안부는 과거 내부무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 시군구는 결국 집행을 하는 곳이다. 자기들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만든 정책을 집행하는 곳인데 집행부서는 필히 규제 업무가 많다. 그러면 구청에서 유일하게 규제업무를 하는 곳이 아닌 데가 사회복지과인데, 구청의 공무원들이 모두 행정적인데 비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아니고 소수에 불과하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소수니까 자연스럽게 구청 내에서 직원을 충원 하는데 건축과 등이 모두 규제하는 부서고 군림하는 부서인데, 여기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이 장애인복지과에 가면 여기는 찾아서 도와줘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시설도 똑같이 규제대상으로 본다.”

- 결국 복지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시설문제도 해결된다는 얘기인가

“복지부가 사회청을 만든다는 얘기가 20년 됐는데 성사되지 않고 주저앉은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위정자의 정치적인 힘은 지금도 복지부 보다는 행안부에 있다. 김대중 정부 초기 때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있었다. 그때 행안부를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행안부가 다시 살아났다. 바로 선거 때문이다.”

- 시군구가 문제라면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복지를 지방에 이양한 것이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복지업무를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돈 드는 것은 지방정부에 떠넘겼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방정부는 복지업무를 돈 먹는 하마로만 본단 말이다.”

“나는 지역에 강연하러 갈 때 시설 지으라는 말을 꼭 하는데 만약 40인 시설이면 직원만 25명이다. 지방에 이 정도 고용효과를 내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 철원에 있는 문혜 은혜 요양원만 해도 장애인 6백 명 수용에 중증장애인시설은 직원 비율이 6대 4니까 그러면 적어도 직원이 3백 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철원에서 이 시설이 없어져서 이 직원들이 한꺼번에 실직한다고 생각해보라.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역이 복지문제를 고용문제로 접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을 지역에 갈 때마다 자주 한다.”

    ⓒ전진호 기자 개인운영신고시설 문제 대해선 공감, 하지만 대책마련은 어려워

- 시설 문제 중 심각한 게 개인운영신고시설 문제인 것 같다. 대책은 없나

“제도권 시설 원장들도 운영비를 사람 수 당 주니까 장애인을 안 내보낸다고 하지만 이런 경향은 제도권보다는 개인 운영시설이 더하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은 정부가 운영비를 안 주니까 철저하게 장애인에게 주는 비용,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합쳐서 1인당 50만 원쯤 되는데 이 50만원이 당장 없어지니까 시설을 못 나가게 막는 거다.”

“또 하나 문제는 장애인 몇 명에게 나오는 50만원 돈으로 시설장이 자기 월급 가져가고 나면 법에서 정한 직원을 뽑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안된다고 봐야 한다.”

“이 점을 제외하고도 개인운영신고 시설 문제는 사실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점이 많다. 민법도 손을 대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 복지부 대책은 12월까지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이고, 12월 안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법적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폐쇄대상 미신고 시설로 다시 자격이 바뀌게 되는 거다. 그런 다음에 다시 행정처분 기한 내에 기회를 줘서 양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시설은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왜 자꾸 시설을 지으려고 하느냐고 욕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에 남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시설이 모자라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시설이 필요한 인원을 4만 명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된 시설은 2만5천 명분 밖에 안 된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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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댓글

학부모 작성일

중증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형제도 없고 혼자인데 부모가 죽고나면 혼자남을 아이를 생각하면 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저기서 시설비리가 보도되는 날이면 며칠씩 잠도 못이룰 지경입니다. 단 시골 산기슭이 아니라 병원과 복지관이 가까운 곳에, 관공서 가까운 곳에 새로 지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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