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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폭염 기간 탄력적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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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을 받거나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은 폭염 기간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혹서기에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17일 복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혼자 사는 최중증 장애인이 폭염기간에 돌봄 공백으로 욕창, 온열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식에 따르면 이용자는 개인의 연간 활동지원급여량 한도 내에서 이전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적립하거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당겨서 폭염 기간에 이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탄력 운영 방식은 먼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시범적으로 적용하며, 세부 시행방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작성자배용진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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