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미등록된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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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이 5일 공단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장애인 등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단에 지원 의뢰하고 공단은 이들의 장애인 등록 절차 전(全) 과정을 지원한다.
공단은 지자체 의뢰를 받아 전문적으로 장애심사하는 기관이지만,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 검사, 심사서류 발급 등 준비 과정부터 장애인을 동행 지원하고 관련 심사비용도 공단이 부담한다.
또한, 공단은 최취약계층인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을 배려하여 일반적인 장애심사 건보다 장애심사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후까지 서비스는 이어진다. 해당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면밀히 조사, 지자체와 협력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학대피해 장애인 중 시간과 비용, 인력 문제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공단 나영희 복지이사는 “학대피해 미등록 장애인 지원을 계기로 장애심사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증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 전문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자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며 전국 광역시․도별로 지역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설치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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