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토론회 개최
오는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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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을 놓고 장애인연금법제정 공동투쟁단과 박은수 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오는 28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말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과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법안마련을 위한 자리다.
장애인연금법제정 공동투쟁단은 “현재의 장애인연금법안은 그동안 장애계가 요구했던 주요 쟁점 사항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시혜적인 법안.”이라며 “만약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대로 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장애인연금제도는 대상의 심각한 보편성 훼손을 물론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 틀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9만 1천원이라는 적은 연금액은 소득상실에 따른 장애인의 소득보전이라는 연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연금제도가 도입되어도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실질적 소득 증가가 없다.”고 토로했다.
장애인연금법제정 공동투쟁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의 정책오류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장애인 연금안의 실체와 진실을 알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2-783-0067)해 문의하면 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말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과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법안마련을 위한 자리다.
장애인연금법제정 공동투쟁단은 “현재의 장애인연금법안은 그동안 장애계가 요구했던 주요 쟁점 사항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시혜적인 법안.”이라며 “만약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대로 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장애인연금제도는 대상의 심각한 보편성 훼손을 물론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 틀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9만 1천원이라는 적은 연금액은 소득상실에 따른 장애인의 소득보전이라는 연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연금제도가 도입되어도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실질적 소득 증가가 없다.”고 토로했다.
장애인연금법제정 공동투쟁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의 정책오류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장애인 연금안의 실체와 진실을 알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2-783-0067)해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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