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근로지원인서비스’ 중증장애인 및 사업주 모집
희망자는 관련서류 구비해 장애인공단 인천지사로 접수해야
본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는 근로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및 사업주를 모집한다.
근로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인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직장 내 업무처리가 더디거나 부수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근로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근로지원인이 파견돼 1일 최대 8시간, 주 5일 이내에 한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시간당 300원에서 1천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운영기간은 12월 20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신청서 및 사업주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구비, 인천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중증장애인 및 사업주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32-242-1004)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인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직장 내 업무처리가 더디거나 부수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근로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근로지원인이 파견돼 1일 최대 8시간, 주 5일 이내에 한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시간당 300원에서 1천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운영기간은 12월 20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신청서 및 사업주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구비, 인천지사로 접수하면 된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중증장애인 및 사업주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32-242-1004)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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