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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지적장애인 강제노역시킨 주인에게 6천여만원 배상 판결

지적장애인 부부 18년간 강제노역, 수급비 횡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적장애인 증언 인정한 의미있는 사건이나 배상액 적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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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부부를 데려다 자신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20여 년간 무임금으로 노동을 시키고,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박모씨에게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전진호 기자
박씨는 지난 1988년부터 2006년까지 장 모(지적장애 3급, 60), 박 모(지적장애 3급, 49)씨 부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일을 시켰으나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이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본지 2006년 8월 1일자 기사참조)로 지난 2007년 9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판결 받은 바 있다.

2006년부터 이 사건을 진행해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관계자에 따르면 “장씨 부부는 휴일날도 없이 하루 15시간가량 매일 일을 해왔으며, 양계장 분뇨장 옆에 마련된 장씨의 3평 남짓한 숙소는 벌레와 파리 떼, 악취 등 도저히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공간에서 18년간 지내왔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약 4억8천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독성이 심한 계분 처리를 마스크 없이 노동하게 하는 등 박씨가 장씨 부부에게 가한 행위들이 형사 상 명백히 드러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재판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모씨 부부와 박씨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곤 하나 장씨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간의 임금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박씨가 장씨부부를 속요 근로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받을 의무가 있다.”며 박씨가 장씨 부부에게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24일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이 지역에서 노예처럼 생활하면서 강제노동과 각종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있으나 지적장애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증거로 인정해 형사처벌 및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얻어내지 못해 아쉽다.”라고 밝혔다.

최희정 활동가는 구체적으로 “당초 임금, 수급비 횡령 등으로 3억여 원의 위자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장씨 부부의 노동력을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해석치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 적용토로 돼 있는 최저임금을 적용했으며, 그나마 소멸시효로 인해 최근 3년여 간의 임금만 지급하도록 판시했다.”며 “▲소멸시효 ▲임금산정기준 ▲인정받지 못한 수급비 횡령 사실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퉈보고 싶으나 장씨 부부가 더 이상의 소송을 하지 않기를 바래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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