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 주거복지 및 권리보장 위한 지역네트워크 지원사업 공모
9월 25일 접수마감...11월 1일~2012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사업시행
본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애인의 주거복지와 권리보장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테마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주거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내 복지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우선해결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과제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크게 ▲주거복지사업과 ▲권리보장사업으로 나뉘어 공모한다.
주거복지사업은 탈시설, 독립주거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네트워크 별 2억 원 이내 지원한다. 또 권리보장사업은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법에 보장된 장애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네트워크 별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를 비롯해 시군구 및 그 이하 지역단위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수행경험이 있거나 예정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면 참가가능하다.
7월 29일부터 오는 9월 25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온라인(http://proposal.chest.or.kr) 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3년)까지이며, 동일한 단체에서 두 사업 모두 신청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심사 후 조정될 수 있으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테마 담당(candy@chest.or.kr, 전화 02-6262-3049, 팩스 0303-3261-2104)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사회 내 복지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우선해결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과제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크게 ▲주거복지사업과 ▲권리보장사업으로 나뉘어 공모한다.
주거복지사업은 탈시설, 독립주거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네트워크 별 2억 원 이내 지원한다. 또 권리보장사업은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법에 보장된 장애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네트워크 별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를 비롯해 시군구 및 그 이하 지역단위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수행경험이 있거나 예정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의 네트워크면 참가가능하다.
7월 29일부터 오는 9월 25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온라인(http://proposal.chest.or.kr) 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3년)까지이며, 동일한 단체에서 두 사업 모두 신청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심사 후 조정될 수 있으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테마 담당(candy@chest.or.kr, 전화 02-6262-3049, 팩스 0303-3261-2104)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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