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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집단구타 당한 장애학생 3주째 결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에 당사자 긴급구제 요청해 … 시각장애인 대출불가 은행권 상대로 인권위 진정서 함께 접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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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3급의 장애학생이 같은 반 학생 6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3주째 등교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말 송파구 P중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3급의 조00학생의 식판에 같은 반 학생 6명이 식판에 침을 뱉고, 감금상태에서 주먹과 발길질로 집단으로 구타를 한 것.

현재 조00학생은 현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심각한 불안증세를 보이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은 최근 서울 송파구 P중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학교폭력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요청을 신청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성희 간사는 “장애학생을 향한 집단 폭행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조00학생은 전에도 같은 반 아이들에게 샤프로 20군데를 찔리는 등의 폭행을 당한바 있다. 이에 대해 조00학생의 어머니는 여러 차례 학교에 이러한 폭력상황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및 재발 방지를 부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성희 간사는 “P중학교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로부터 당한 폭력사건은 이번 사례뿐 아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발달장애 2급의 최00학생 역시 같은 학교 아이들에게 교문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한 달간 등교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은 장애학생을 향한 집단 폭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에 명백히 위배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장차법 제32조 3항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조00학생의 괴롭힘에 대해 P중학교 측은 아이들끼리의 일인데 뭐 그렇게 문제를 확대시키느냐. 학교에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는 반응이다. 학교 측의 이런 무책임한 반응으로 인해 장애 학생들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상황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시각장애인 은행 대출 불가, 명백한 장애인 차별 은행권은 개선위해 노력해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과 전남지소는 하나은행의 ‘대리인의 동석없이는 시각장애인의 은행대출 불가’ 조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권익위원회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진정한 시각장애가 있는 유○○씨는 “하나은행에 대출신청을 했지만 시각장애인은 대리인의 동석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 하다고해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나은행과 거래한지가 20년이 돼가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데 왜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은 “하나은행 측에서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은행내부 업무편람에 의하면 자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여타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에서도 시각장애인은 자필 능력이 없으므로 대리인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였다.”고 전했다.

은행권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비단 대출 뿐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장애인무임교통카드 발급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은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15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조항을 위배했다.

또한 이는 장차법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목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

이에 대해 허주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소장은 “시각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자필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와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 기술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오히려 ‘보호’라는 면피 아래 자필이 안되고 대리인도 없으면 대출 불가의 원칙만을 내세우는 은행권의 행태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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