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민법 틀 벗어나 실질적인 법 적용 모색 중”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한일 국제 심포지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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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이마코토 일본성년후견법학회 회장. ⓒ윤미선 기자 |
아라이마코토 일본성년후견법학회 회장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열린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한.일 국제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했다.
아라이마코토 회장은 “현재 일본의 성년후견제는 임의후견, 보조, 신상배려의무, 시쵸손장의 제기권의 큰 4가지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이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금치산제도와 준치산제도의 법정후견제도만을 의미하던 성년후견제도의 해석을 넘어 최근 성년후견제도의 한 축인 임의후견제도 안에 장애인의 ‘자기결정존중’을 강조하는 조항을 신설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적극적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는 ▲계약당사자인 본인과 임의후견인(임의후견수임자)에 의해 체결된 임의후견계약과 ▲해당 임의후견계약을 기본으로 한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방지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설치된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임의 후견감독인에 의한 공적감독제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아라이마코토 회장은 임의후견제도의 기반을 계약에 명시함으로써 당사자의 사적자치(본인의 자기결정)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도 본인보호를 목적으로 한 최소한의 공적관여(임의후견감독인을 통한 가정재판소에 의한 간접적 컨트롤)를 함께한 이 같은 제도설계의 모습은 종래의 일본 민법학에 새로운 자극이 됐다고 평했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존중’을 명시화한 일본의 성년후견인제도는 종래의 금치산제도와 준치산제도를 재구성했을 뿐 아니라 종래의 법정후견제도에서 이용자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경증의 정신장애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을 위한 ‘보조제도’를 신설했다.
‘보조제도’는 본인자신 또는 본인 이외의 사람이 이의제기한 경우는 본인의 동의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보조인에게 대리권 또는 동의권의 취소권을 일방 또는 쌍방을 부여하는 보호내용을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의한 선택에 맡긴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대리권 또는 동의권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범위의 보호범의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의해 국민발안제, 개개인이 가진 특별하고 독특한 능력을 이용자 측에 부여한다.
보조제도의 신설에 대해 아라이마코토 회장은 “종래의 법정후견이 온정주의적으로 본인보호의 시점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보조제도는 자기결정존중의 시점을 여기에 부가하여 새로운 타입의 법정후견을 창출해냄으로써 민법학의 사고에도 큰 자극을 주었다고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아라이마코토 회장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존중’을 위한 신상배려의무와 시쵸손장의 제기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신상배려의무는 재산관리에 편중했던 종래의 법정후견제도가 아닌 장애인의 건강, 생활, 복지부분에 관한 신상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계약을 비롯해 주거, 시설입소계약, 교육, 재활치료 등을 중요시 하는 조항이다.
일본의 행정단위인 시(市), 쵸(町), 손(村) 장의 이의제기를 통해 장애인의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인 시쵸손장의 제기권은 인지증의 고령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법정후견개시심판의 제기권을 시쵸손장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시쵸손장은 이들 장애인에 관한 복지가 늦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될시 보조, 보자 또는 후견개시심판의 이의제기를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게 된다.
아라이마코토 회장는 “일본의 경우 민법학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년후견제의 새로운 이념 도입에 있어 임의대리권의 성쇠와 보조에 있어 대리권, 신상감호의 내실, 법체계상의 자리매김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손꼽으며 “성년후견제도는 일본의 사회복지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의 하나로 단순한 민법이 아닌 가족법상의 제도, 아니 더 나아가 사회복지제법과의 가교 역할 기능까지고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민법학계 대부분은 아직도 성년후견을 민법의 틀 안에 넣으려 하고 있지만 민법성격을 사상하는 일 없이 학제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사회화에 대해 아라이마코토 회장은 요코하마시의 조례를 소개했다.
요코하마시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요코하마시 장애인지원조례
- 요코하마시는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한다. (3조)
- 요코하마 시민은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4조)
- 요코하마시는 장애인의 노력(의무)를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은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에서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조)
- 요코하마시의 지원시책 (6조)
①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의 생활에 관한 상담을 받고, 조언 · 지도 등을 할 것.
② 민법 규정에 의한 후견개시 ·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 심판의 청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것.
③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이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 및 비용확보를 할 것.
④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보전 또는 활용을 위한 조언, 알선 등을 할 것.
⑤ 현재, 장애인을 양호하고 있는 시내주재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에 관한 상담을 받고 조언, 지도 등을 할 것.
⑥ 그 외, 후견적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것.
성년후견의 사회화를 위해 인적 자원 양성과 법인 후견인 역할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한 아라이마코토 회장은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등의 직능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후견인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수요 확대를 대비해 각 직능단체가 전문직 후견일을 과부족없이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 ⓒ윤미선 기자 |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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