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 개별적 보호제도와 법률행위 지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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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규 강릉원주대 교수.ⓒ윤미선 기자 |
우리나라의 경우 성년후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은영 의원을 비롯해 대법원, 성년후견추진연대 3군데에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18대 출범 후 자동 폐기된 실정이다.
이후 법무부에서도 성년후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구결과가 발표됐으며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는 장애성년후견법안을, 지난 6월 중순 경 한국민사법학회 주최로 열린 「민법개정, 무엇이 문제인가?」학술대회서 성년후견제에 대한 입법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영규 강릉원주대 교수이자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은 대법원의 법률안은일본법과 대동소이 하다고 언급하며 현행 무능력자제도와 대법원 안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규 교수는 “현행 무능력자제도는 단순히 심신상실과 심신박약의 두 유형만 구분하고 있어 치매성 고령자나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또 민법규정상의 청구권자가 없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법원에서 절차 중에 선고의 필요성을 느꼈어도 직권에 의한 선고가 불가능한 것을 꼽았다. 이어 이영규 교수는 무능력자제도의 경우 감정에 관련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과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규 교수는 법무부 용역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성년후견제도의 내용으로 개별적 보호제도와 법률행위의 지원, 법률행위의 대리를 포함한 지원을 꼽았다.
이영규 교수는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상 무능력제도가 획일적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요보호본인이 필요한 범위에서 성년후견이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성년후견법은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대신해 그 의사를 사실상 무시 내지 경시하면서까지 피성년후견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체계가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는 법체계 위에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교수는 성년후견제의 정책목표와 보완점에 대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및 장애인을 보호해야하는 객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수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서히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존중해주면서 부족한 판단능력을 지원해 당사자의 의사에 가깝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행 무능력자제도처럼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등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이용하기 쉬운 제도로 구상해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에만 관여하는 지, 아니면 사실행위까지 관여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 기존의 친족회를 강화해 성년후견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이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을 두어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규 교수는 프랑스, 독일, 영국의 성년후견제도를 소개하며 프랑스는 1968년에「성년 및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성년자법」을 제정하여 민법을 개정했으며 영국은 1985년에「지속적대리권수여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성년후견제의 경우에는 지난 1990년에「성년자를 위한 후견 및 감호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법 개정을 미국, 캐나다에서도 지난 1997년 8월, 통일후견보호 절차법이 제정돼 2006년 기준으로 5개주가 이 법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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