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 부모,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한 성년후견제도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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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윤미선 기자 |
염형국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법무부가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개정 하겠다고 밝힌 성년후견제도의 경우 한정치산․금치산선고와 같은 현행 무능력자 제도는 대상자의 행위능력 자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후원이 오로지 재산행위에만 그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진단했다.
이어 염형국 변호사는 한정치산.금치산선고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됨으로 인해 가족들의 불명예감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한 현실이라고 평하며
▲현행 무능력자 제도 중 한정치산.금치산선고제도를 정비하고, 미성년자.한정치산.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를 고령자 및 성년장애인에게도 확대 ▲법정성년후견인 외에 계약에 의해 본인이 선임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 도입 ▲공시는 거래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 ▲재산적 법률행위 외 신상보호를 포함,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후원▲후견인 선임절차가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치매고령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을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염형국 변호사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미흡한 성년후견제도의 보완책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조언, 이용 등의 지원 ▲일상적인 금전관리 서비스를 예로 복지수당의 수령에 필요한 절차, 세금,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의료비, 집의 임대료 등의 지불이나 일상생화에 필요한 예금관련 절차 등 ▲금융기관의 대여금고에서 중요한 서류의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과 계약까지의 절차는 무료이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에게는 보통 시간당 1천엔에서 2천엔.)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염형국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장애부모 혹은 치매노인 당사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면 자기 자식이 혹은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되어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일본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된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을 함께 병행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윤미선 기자 |
금차산·한정치산 피해에 따른 성년후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은 “24살의 1급 자폐성 장애아를 둔 아버지로써 부모사후 장애 자녀들의 삶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현실에 걱정이 앞선다.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 부모 사후에 비장애인 자녀가 재산을 독차지하고 장애인 자녀는 시설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토로했다.
권유상 사무처장은 “부모사후에 홀로 남겨진 장애인의 삶을 위해서 하루빨리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돼야 하지만 졸속으로 도입되어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 부모들과 전문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유상 사무처장은 “법률적인 부분보다 복지측면이 강조된 성년후견인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용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들이 횡령을 하는 등 많은 부작용 낳고 있으므로 후견인들의 재산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유상 사무처장은 “완벽한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고 부모가 상속하는 재산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국 최고인데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 의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장애자녀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고 부모의 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제도가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우주형 나사렛대학 인간재활학과 교수.ⓒ윤미선 기자 |
성년후견제도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법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우주형 나사렛대학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년후견사업의 실시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 감독, 지원 등을 관장해야 하며 후견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주형 교수는 “공익적인 입장에서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선임청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행사해나가야 한다. 또 후견법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함은 물론, 신상감호의 강화와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협력관계가 상생적으로 이뤄지고 이를 통해 피후견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구상엽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윤미선 기자 |
구상엽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인제도는 특별법과 민법에 성년후견제도를 포함시키는 방법, 민법과 특별법을 병행하는 3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특별법 형태의 입법은 기존 법령 특히 민법의 개정 없이 신속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반면, 특별법이 민법의 관련 규정을 전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여전히 민법의 행위능력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가야 하는 부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구상엽 검사는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됐기때문에 위 협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 국내법도 이와 조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년후견인제도 내 ‘행위능력’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총칙뿐만 아니라 각칙 곳곳에 이러한 용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상엽 검사는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특별법만 만들어진다면 자칫 반쪽짜리 입법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와 관련된 기타 법령들의 개선도 민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법의 실행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성년후견인제도 입법 추진에 있어 구상엽 검사는 “성년후견제 실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이런 기반을 구축하기란 현실적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국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입법만이라도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구상엽 검사는 “반드시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법만이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의 가치는 입법 기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입법자가 얼마나 많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신적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토론회는 성년후견제를 바로 알리고 그 가치를 고양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 훌륭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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