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저소득 장애인 대상 창업자금 지원
수급 장애인 및 가족, 1인당 2천만원 이내, 자활공동체, 최대 1억 이하 지원...연2% 고정금리, 6개월거치 54개월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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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저소득 장애인의 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자립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과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2009 희망키움뱅크지원사업(저소득 장애인 창업자금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자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대출과 기초생활수급자가 3분의 1이상 참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로 나뉘어 진행하며, 예비 창업 및 기존 자영업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수급권자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은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하, 자활공동체에는 최대 1억원 이하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금리 연 2% 고정금리/상환방식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최대 5년)이며, 대출자금은 임대보증금을 비롯해 시설보수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초기 설비비와 초도상품구입비, 경영 개선자금 등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
단 복지부 위탁 희망키움뱅크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지원할 수 없으며, 유사한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한 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협회 측은 “창업자금 뿐만 아니라 창업준비 소양교육, 창업 전 과정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창업에 관심있는 저소득 장애인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서 접수마감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신청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등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이트(www.hinet.or.kr), SBS희망기금지원센터 홈페이지(hope.hinet.or.kr) 보건복지가족부 희망키움뱅크 홈페이지(www.hopebank.or.kr) 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내 희망기금지원센터(전화 02-3481-1293 팩스 02-3481-1298)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창업자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대출과 기초생활수급자가 3분의 1이상 참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로 나뉘어 진행하며, 예비 창업 및 기존 자영업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수급권자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은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하, 자활공동체에는 최대 1억원 이하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금리 연 2% 고정금리/상환방식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최대 5년)이며, 대출자금은 임대보증금을 비롯해 시설보수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초기 설비비와 초도상품구입비, 경영 개선자금 등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
단 복지부 위탁 희망키움뱅크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지원할 수 없으며, 유사한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한 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협회 측은 “창업자금 뿐만 아니라 창업준비 소양교육, 창업 전 과정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창업에 관심있는 저소득 장애인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서 접수마감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신청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등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이트(www.hinet.or.kr), SBS희망기금지원센터 홈페이지(hope.hinet.or.kr) 보건복지가족부 희망키움뱅크 홈페이지(www.hopebank.or.kr) 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내 희망기금지원센터(전화 02-3481-1293 팩스 02-3481-1298)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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