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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 쇠사슬로 묶고, 수급비는 횡령하고

인천 강화군 기독교 법인 개인운영신고시설 인권침해 현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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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갈 것을 우려해 쇠사슬로 묶어놓았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노예가 합법화됐던 시절이나 인권과 거리가 먼 어딘가의 국가 이야기일 법한 사건이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인천지소는 지난 10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에 위치한 개인운영신고시설인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일명 진리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도망간다’는 이유로 쇠사슬로 묶고, 노숙생활을 방불케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등 인권유린의 현장에 있는 시설장애인 7명을 시설장으로부터 긴급분리조치를 시켰다고 밝혔다.

   
▲ 쇠사슬에 묶인 채 생활하고 있는 최씨 모습 ⓒ함께걸음
   
▲최씨가 먹은 음식. 화분통에 어떤 음식인지 형체도 모를 음식을 섞어 제공했다. ⓒ함께걸음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이 시설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설의 교회 강도사로 생활하고 있던 김모(지체장애 3급, 47)씨는 시설장 정모 목사, 정 목사의 첫째아들과 시설운영과 토지문제로 마찰이 빚어지자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인권침해와 수급비 및 장애수당 횡령 등의 사실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에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김씨의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 10년째 생활하고 있는 최모(지적장애 2급, 49)씨는 ‘밖으로 나돈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묶어놓고 있으며, 서모(지적장애 1급, 44)씨는 시설장에 의해 강제노동을 하던 중 사고로 눈을 다쳤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하게 됐다고.

또 평생입소 명목으로 토지를 받은 후 여러 가지 이유를 트집잡아 가족에게 돌려보낸 후에도 토지는 물론 수급비를 2달여간 유용하다가 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적발돼 환수조치 당한 적이 있으며, 보호비 명목으로 수급비 통장을 시설장이 관리하며 개인용도로 사용해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 최씨는 쇠사슬에서 풀려났지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전진호 기자     ▲ 어떻게 묶었는지 시연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 ⓒ전진호 기자
    ▲한쪽눈의 통증을 호소한 이모씨. 사진의 왼쪽 눈에서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전진호 기자 도망간다는 이유로 사람을 ‘쇠사슬에 묶고 강박’

경기도 안양에서 교회와 시설을 운영하다가 1991년 경 지금의 강화군 선원면에 자리 잡은 진리교회는 노인시설로 인가받아 조건부생활시설을 운영해오다 지난 2005년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의해 복권기금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장애인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했다. 현재 김 강도사를 포함, 9명의 장애인이 수용돼 생활하고 있으며, 1명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활동가와 인천지소 관계자들이 찾은 현장상황은 처참했다.
활동가들이 현장을 찾기 직전 경찰의 개입으로 3개월이 넘도록 쇠사슬에 묶여있었다는 최씨에 대한 강박은 풀려져 있었으나, 묶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생활인 이모(지적장애 3급, 43)씨는 한쪽 눈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 등 고통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최씨를 왜 묶어 놓았느냐고 시설 측에 질문하자 시설 관계자는 “풀어만 주면 밖으로 나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묶어 놨다.”고 말했으나 누가 묶었냐는 질문에는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묶었겠지.”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씨가 석 달 가까이 묶여있는 동안 후원자를 자처한 자원봉사자들이 이 시설을 찾았으나 최씨의 인권유린에 대해 지적한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런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최씨는 하루에 3번, 식사할 때만 쇠사슬에 풀려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우리 속의 도사견’보다 못한 생활을 무려 3개월째 겪고 있었다.

    ▲ 축사를 개조한 구 시설. 감옥과 같이 방안에 화장실 시설이 돼있다. ⓒ전진호 기자     ▲몇달전까지만 하더라도 생활하던 구 건물 내에는 생활인들의 소지품이 이리저리 펼쳐져 있다. ⓒ전진호 기자     ▲ 시설생활인들이 생활해야 할 신 건물 모습. 사진에 보이는 공간은 시설장의 접대장소로 이용되며, 평상시에는 잠겨있다고. ⓒ전진호 기자     ▲ 왼쪽은 구 건물, 오른쪽은 목사내외가 생활하는 곳이다. 건물 외벽부터 다르다. ⓒ전진호 기자 시설장애인 위한 의식주 지원 전무, 노숙생활 방불케 해...긴급 분리조치

이들의 열악한 생활상은 의식주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었다.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하며 복권기금 8천만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신축건물을 지었으나 그야말로 ‘전시용’ 건물로 이용되고 있었다.
생활인들에 따르면 신축건물이 들어섰으나 여전히 축사를 개조한 폐가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구 건물을 허물어야 하자 올해 초에서야 신축건물에서 생활하게 했으나 그나마 건물 앞 4평 남짓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 비좁은 공간조차 ‘공간확장 공사’를 이유로 뜯어내 창틀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멘트 덩어리를 베개 삼아 생활하고 있었으며, 신축건물 대부분의 공간은 ‘손님접대용’으로 둔갑해 시설장이 손님 접대하는 날에만 개방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피복은 별도의 구매 없이 후원자들이 주고 간 헌 옷을 공동으로 돌려 입고 있었으며, 식사는 전적으로 푸드뱅크를 통해 들어오는 음식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나마 있는 식재료나 일회용 음식들은 전부 유통기한을 한참 지난 것들뿐이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매직으로 칠해놓은 것도 상당수 발견됐다.

이처럼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에서 장애인들이 수용돼 있는 것을 확인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은 관할 군청인 선원면사무소와 강화군청에게 ‘생활인을 가해자와 떨어진 안전하고 쾌적한 곳으로 긴급하게 옮길 것’을 요구했고, 10일 저녁 6시경 인근의 법인운영장애인생활시설로 긴급 이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 생활인들을 위한 냉장고에는 푸드뱅크에서 제공한 음식 외에 다른 음식물은 전혀 없었다. ⓒ전진호 기자     ▲ 유통기한을 넘은 식재료들. 이들의 상당수는 매직으로 제조년월일을 가린 채 사용하고 있었다. ⓒ전진호 기자 문제시설에서는 나왔으나 인권학대 피해 장애인 위한 쉼터 전무...‘오갈 데 없어’

이들을 당장 피해상황에서는 구출했으나 많은 산적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중 당면한 고민은 우선 이들이 위기상황에서는 벗어났으나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점이다.
강화군청 측은 “현재 이들이 머물고 있는 시설은 그야말로 ‘임시’로 머무는 곳.”이라며 “관내 법인운영시설에는 남는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시설이라면 전원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경증장애인, 부부와 남매는 시설입소 조건이 제각각 달라 한 시설로 전원조치 하기 어려워 마땅한 시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개인운영신고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최희정 활동가는 “긴급하게 인권침해 상황에서 벗어난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 등이 없어 시설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도 큰 문제지만, 당장 생활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감독 기관의 시설확인 작업 없이 서류에만 의지해 조건에 맞는 시설로 무조건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지역사회 거주를 기반으로 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희정 활동가는 이어 “군청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다른 시설로의 전원조치에만 온 힘을 쏟고 있으나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 재가장애인이자 시설생활인인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을 어긴 선원면사무소와 강화군청, 인천시청을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애인 단체 활동가 “시설 단 한번만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 막았을 것.”...대책 없는 전원조치 반대 입장 분명히 밝혀

이들 단체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에서 각종 지침을 내려 보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라며 “한번이라도 시설에 방문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던 것은 형식적이었거나, 시설장과의 유착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급여관리위탁확인서 양식. 진리교회 생활인들은 동일한 글씨체로 수급자와 대리인 양식, 서명이 기재돼 있었으며, 지체장애인 등도 급여관리불능사유를 '정신불상'으로 기재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한 서류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은 지적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급여관리 위탁 확인서’에서 엿볼 수 있다.
선원면사무소에는 진리교회 생활인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 4월경 일괄적으로 급여관리 위탁 확인서를 받았다. 문제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없는 지체장애인의 급여관리 불능사유가 ‘정신불상’으로 기록돼 있었으며, 시설장의 필체로 추측되는 이가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담당 공무원의 방조 하에 문서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이광세 사무국장은 “면사무소 직원 입회하에 수급비 통장 등을 확인한 결과 생활인들의 수급비와 도장을 시설장이 임의로 관리하고 있었다.”라며 “생활인들에게 자신 앞으로 수급비가 나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이씨 등 지체장애인 두 명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금액이 얼마인지는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이 확인서에 입회한 것으로 돼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당시 상황을 묻자 “지체장애인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장이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으며, ‘정신불상’이라는 사유는 내가 기재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재돼 있었다.”고 답했다.

장애인 수급비로 모은 돈, 시설장 부부 병원비 등 호주머니 쌈짓돈으로 유용

수급비 사용내역도 문제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은 법인운영시설과 달리 재가장애인과 시설장과의 민사계약을 통한 입소가 이뤄지기 때문에 각종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소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액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리교회는 ‘입소계약소’ 대신 ‘원입서약서’라는 걸 받고 있었으며, 이 서약서는 입소금액 등 계약과 관련한 내용은 전무한 채 ▲후원금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서약한 바를 어겼을 시 귀가조치 또는 타처로 이송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생활인이 ‘도망치거나’, 사망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 시설책임을 회피하는 서약으로만 채워져 있다.

시설생활인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월 수익은 약 500여만 원.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 측에서 공개한 장부를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금액이 시설장과 부인의 병원비 등 개인을 위해 지출되고 있었으며, 생활인들의 식재료 구입이나 피복비로 쓰이는 돈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히려 무료로 운영하는 푸드뱅크 음식을 생활인들에게는 월 10만원을 내고 사먹고 있다고 속인 채 장부상에도 매달 10만원씩 푸드뱅크에 돈을 낸 것처럼 기재했으나, 관련 후원금 영수증은 단 한 장에 그쳤다.

   
시설 입소 계약서대신 체결하고 있는 원입서약서. 계약서라기 보다 귀책사유에 대한 이의제기 방지를 위한 서약서로 보인다.
또 관리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80여만 원씩 지급해 매달 200여만 원씩 지출한 것처럼 지재됐으나 가장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이는 시설장의 부인이었으며, 매달 2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한 생활인은 “통장과 도장이 나한테 없는데 무슨 소리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내고 있는 형편.”이라며 “가끔씩 잡일하면 주는 돈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영수증이 상당히 많았으며, 돈을 내지 않은 고지서조차 영수증으로 첨부돼 있어 사실상 ‘장부 따로 영수증 따로’인 상황이었으나 수급비 내역을 관리 감독하는 면사무소 관계자는 “장부는 확인했으나 영수증과 대조해보지는 못했다.”고 시인 했다. 또 인천시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지원 등 약 80여만 원을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 돈의 사용출처역시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정리하자면 이들 시설장 부부는 일체의 수익활동없이 수급비와 장애수당 500여만 원, 시 지원비 80여만 원, 후원금 40여만 원 등 월 600~700만원의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었으나 이 금액 중 시설생활인의 의식주를 위한 투자는 월 20만원도 채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장 횡령액, “수급비 및 장애수당은 생활인에게, 국가 지원금은 환수조치”이뤄져야

이에 대해 인천지소 김형일 사회복지사는 “면사무소서 시설까지 걸으면 10분, 차로가면 1분도 안 걸리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활상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담당 관청이 얼마나 관내 수급권자 및 지적장애인들을 외면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자료.”라며 “계약 관계없이 시설장 쌈짓돈처럼 유용한 수급비와 장애수당 3억여 원은 즉시 환수조치 해 생활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일 사회복지사는 이어 “특히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만들어진 시설에 생활인들이 제대로 생활하는지 최소한의 관리만 이뤄졌더라도 이들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신음하며 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 징계는 물론 건물 신축비 8천만 원과 운영비 600여만 원은 즉각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인천지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등 장애인 인권단체는 13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시설장애인 학대상황을 방치한 선원면사무소와 강화군청, 인천시청 관계자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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