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진리난민선교구제원 형사고발하고 피해자 지역사회 자립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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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장애인들의 끔찍한 인권유린이 아직도 계속 자행되고 있다.
2008년 12월, 한 방송사를 통해 시설 장애인들의 강박 등 인권유린으로 사회에 드러났던 ‘예수재활원’ 사건이 우리 뇌리에서 채 가지시도 않았는데, 제 2의 예수재활원 사건이 또 밝혀졌다.
강박, 욕설, 비인간적인 생활환경 등 인간으로써의 기본권마저 포기하게 만든 곳이 바로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소재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이하 선교원)이다.선교원은 2005년 8월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인가를 받는 선교원은 18년 이상 정 목사가 장애인 시설로 운영해 왔다.강화군청에 따르면,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인가받기 위해 약 8천만 원 가량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했으며 2009년부터는 월 110여만 원가량 지자체 보조금도 받는다고 한다. 매년 정 목사가 관리하는 수급비도 대략 7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나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은 한마디로 지옥이었다.
지난 7월 1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선교원 생활인 최 씨의 발목에는 지난 3개월간 쇠사슬로 묶였던 자국이 선명했고, 최 씨는 고통을 호소했다.이렇게 선교원에서는 ‘장애인 보호’를 빙자한 강박이 수개월 동안 계속 자행되고 있었는데, 은 시설 장애인들은 식사시간과 화장실 갈 때 외에는 최 씨를 하루 종일 묶어놓았다고 증언했다.
이뿐만 아니다. 밥, 국, 반찬, 과일 등 시설 장애인 건강을 위해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식사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푸드뱅크를 이용하여 거의 모든 끼니를 때우게 했다.
심각한 것은 냉장고과 조리대 곳곳에는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심지어 유통기간을 매직으로 지워 알아볼 수 없게 한 조미료나 식재료 등이 널려 있었다.
이에 반해 정 목사와 가족들은 시설에서 따로 음식을 해 먹고, ‘누에그라’ 등 보양식까지 사먹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 생활인들은 할 수급비마저 정 목사 부부는 뱃속을 채우는데 사용했다.
영수증 자체가 거의 없지만, 그나마 최근 2~3년간 모아놓은 영수증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활동가들이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정 목사 부부의 병원비와 약값이었으며, 정 목사 부인 수고비, 카드연체 대금, 교회 운영비, 보험료, 대출이자 등이었다.시설 장애인들을 위해 많이 쓰여야 할 식재료비, 의류구입비, 병원비 등에 관한 영수증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정 목사 부부에 관한 영수증이었는데, 80세에 가까운 정 목사 부부가 별도의 수입원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7천만 원이 넘는 수급비가 어떻게 쓰였을지 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선교원에서 불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면사무소는 시설 장애인의 인권유린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사무소는 얼마 전 선교원 회계장부를 확인했다고까지 밝혔지만, 정작 영수증 한 장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청도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개인운영신고시설로 등록시키기 위해 8천여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받아 건물 신축을 지원했지만, 정작 신축건물은 전시용에 불과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신축건물 면적의 2/3이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됐으며 정작 생활인을 위한 공간은 1/3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나마도 반은 세탁실이여서 실제적으로 생활인들에게는 신축 건물 20% 정도 겨우 되는 방 한 칸만이 제공됐다.
그나마도 선교원 장애인들이 신축 건물에서 살았던 것은 최근 2~3개월 전부터이고, 이들은 계속 축사를 개조한 열악한 환경에서 살 것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십 수년간 인권유린을 당하고 수급비를 빼앗긴 피해자들에게 강화군청과 인천시청은 빈자리 채우기식의 형식적인 전원조치로 면피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강화군청과 인천시청은 담당 공무원들은 배를 타고 십여분이나 들어가야 하는 섬이나 버스도 자주 없어 시내에 접근조차 어려운 산간지역 등에 있는 생활시설에 피해자들을 전원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강화군청은 보고할 서류 때문에 바쁘다며 피해자들을 전원조치할 시설에 한 번 가보지도 않았으며, 활동가들이 조사 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시설에 입소시키겠다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짓을 실행하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시설 장애인은 분명 지자체와 복지부가 살펴야 할 우리 사회 약자들이다. 특히 지적장애 등 때문에 인권유린에 저항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이들에게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이들의 생존과 삶의 질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선교원의 이와 같은 인권유린과 수급비 횡령은 담당 공무원이 시설 생활인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전원조치 하려는 선원면사무소, 강화군청, 인천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직무유기 때문에 피해 받은 장애인들의 고통을 헤아려 백배 사죄는커녕, 본인에게 돌아올 불이익만 계산해 기만적인 전원조치로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인권유린에 노출되게 한 시설장애인들을 방치하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태도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선원면사무소, 강화군청, 인천시청을 형사고발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기본권 회복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의 즉각적인 폐쇄와 시설장의 형사고발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정 목사가 횡령한 수급비를 전액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며, 보조금 또한 환수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강화군청과 인천시청이 진행하는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전원조치를 당장 중단하고, 선교원 생활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문제가 다만 ‘진리난민구제선교원’에서만 벌어지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때문에 인천시의 모든 개인운영신고시설을 민관합동으로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인천시와 강화군청이 이와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교원 장애인들에게 2차 로 인권유린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인천시와 강화군청이 인권유린을 당한 선교원 장애인들에게 2차 인권유린을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이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인천시는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을 즉각 폐쇄하고, 시설장을 형사고발하라
하나, 인천시는 즉각 시설 장애인들에게 수급비를 돌려주고, 보조금을 환수하라.
하나, 인천시는 기만적인 전원조치를 당장 중단하고, 선교원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 시행하라.
하나 인천시는 민관합동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 전수조사를 올해 내 시행하라.
2008년 12월, 한 방송사를 통해 시설 장애인들의 강박 등 인권유린으로 사회에 드러났던 ‘예수재활원’ 사건이 우리 뇌리에서 채 가지시도 않았는데, 제 2의 예수재활원 사건이 또 밝혀졌다.
강박, 욕설, 비인간적인 생활환경 등 인간으로써의 기본권마저 포기하게 만든 곳이 바로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소재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이하 선교원)이다.선교원은 2005년 8월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인가를 받는 선교원은 18년 이상 정 목사가 장애인 시설로 운영해 왔다.강화군청에 따르면,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인가받기 위해 약 8천만 원 가량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했으며 2009년부터는 월 110여만 원가량 지자체 보조금도 받는다고 한다. 매년 정 목사가 관리하는 수급비도 대략 7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나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은 한마디로 지옥이었다.
지난 7월 1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선교원 생활인 최 씨의 발목에는 지난 3개월간 쇠사슬로 묶였던 자국이 선명했고, 최 씨는 고통을 호소했다.이렇게 선교원에서는 ‘장애인 보호’를 빙자한 강박이 수개월 동안 계속 자행되고 있었는데, 은 시설 장애인들은 식사시간과 화장실 갈 때 외에는 최 씨를 하루 종일 묶어놓았다고 증언했다.
이뿐만 아니다. 밥, 국, 반찬, 과일 등 시설 장애인 건강을 위해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식사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푸드뱅크를 이용하여 거의 모든 끼니를 때우게 했다.
심각한 것은 냉장고과 조리대 곳곳에는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심지어 유통기간을 매직으로 지워 알아볼 수 없게 한 조미료나 식재료 등이 널려 있었다.
이에 반해 정 목사와 가족들은 시설에서 따로 음식을 해 먹고, ‘누에그라’ 등 보양식까지 사먹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 생활인들은 할 수급비마저 정 목사 부부는 뱃속을 채우는데 사용했다.
영수증 자체가 거의 없지만, 그나마 최근 2~3년간 모아놓은 영수증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활동가들이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정 목사 부부의 병원비와 약값이었으며, 정 목사 부인 수고비, 카드연체 대금, 교회 운영비, 보험료, 대출이자 등이었다.시설 장애인들을 위해 많이 쓰여야 할 식재료비, 의류구입비, 병원비 등에 관한 영수증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정 목사 부부에 관한 영수증이었는데, 80세에 가까운 정 목사 부부가 별도의 수입원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7천만 원이 넘는 수급비가 어떻게 쓰였을지 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선교원에서 불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면사무소는 시설 장애인의 인권유린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사무소는 얼마 전 선교원 회계장부를 확인했다고까지 밝혔지만, 정작 영수증 한 장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청도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개인운영신고시설로 등록시키기 위해 8천여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받아 건물 신축을 지원했지만, 정작 신축건물은 전시용에 불과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신축건물 면적의 2/3이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됐으며 정작 생활인을 위한 공간은 1/3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나마도 반은 세탁실이여서 실제적으로 생활인들에게는 신축 건물 20% 정도 겨우 되는 방 한 칸만이 제공됐다.
그나마도 선교원 장애인들이 신축 건물에서 살았던 것은 최근 2~3개월 전부터이고, 이들은 계속 축사를 개조한 열악한 환경에서 살 것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십 수년간 인권유린을 당하고 수급비를 빼앗긴 피해자들에게 강화군청과 인천시청은 빈자리 채우기식의 형식적인 전원조치로 면피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강화군청과 인천시청은 담당 공무원들은 배를 타고 십여분이나 들어가야 하는 섬이나 버스도 자주 없어 시내에 접근조차 어려운 산간지역 등에 있는 생활시설에 피해자들을 전원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강화군청은 보고할 서류 때문에 바쁘다며 피해자들을 전원조치할 시설에 한 번 가보지도 않았으며, 활동가들이 조사 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시설에 입소시키겠다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짓을 실행하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시설 장애인은 분명 지자체와 복지부가 살펴야 할 우리 사회 약자들이다. 특히 지적장애 등 때문에 인권유린에 저항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이들에게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이들의 생존과 삶의 질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선교원의 이와 같은 인권유린과 수급비 횡령은 담당 공무원이 시설 생활인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전원조치 하려는 선원면사무소, 강화군청, 인천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직무유기 때문에 피해 받은 장애인들의 고통을 헤아려 백배 사죄는커녕, 본인에게 돌아올 불이익만 계산해 기만적인 전원조치로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인권유린에 노출되게 한 시설장애인들을 방치하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태도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선원면사무소, 강화군청, 인천시청을 형사고발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기본권 회복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의 즉각적인 폐쇄와 시설장의 형사고발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정 목사가 횡령한 수급비를 전액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며, 보조금 또한 환수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강화군청과 인천시청이 진행하는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전원조치를 당장 중단하고, 선교원 생활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문제가 다만 ‘진리난민구제선교원’에서만 벌어지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때문에 인천시의 모든 개인운영신고시설을 민관합동으로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인천시와 강화군청이 이와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교원 장애인들에게 2차 로 인권유린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인천시와 강화군청이 인권유린을 당한 선교원 장애인들에게 2차 인권유린을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이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인천시는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을 즉각 폐쇄하고, 시설장을 형사고발하라
하나, 인천시는 즉각 시설 장애인들에게 수급비를 돌려주고, 보조금을 환수하라.
하나, 인천시는 기만적인 전원조치를 당장 중단하고, 선교원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 시행하라.
하나 인천시는 민관합동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 전수조사를 올해 내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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