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거주 아동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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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시설 거주 아동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해당 시설 운영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과 대책 수립 및 실행을 권고했다. 또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는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양육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진정에 이어 올 초 시설장 폭언 등 구체적 제보를 접수해 지난 1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해당 시설은 과거 아동학대, 공금횡령 등 문제로 시설장이 교체되는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시설 측이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동의 없이 다른 양육시설로 이전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 아동은 설문조사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78%가 ‘그렇다’고 답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동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과거 학대나 방임 등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정서적 불안과 위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과 이번 사건으로 거주 아동에게 발생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아동과 시설종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수립,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정신병원 입원, 일시귀가조치, 아동 동의 없는 부적절한 전원조치 등을 아동 징계나 문제 행동 교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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