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 폐지 유예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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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정부는 장애인고용의무 확대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해 당시 일부 업종에서 인정되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민간부문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며, 단 2006년부터 10%씩 단계적으로 폐지해 2011년에는 40개 업종의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 했으며, 이 중에는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도 포함됐다. 이로써 2011년에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들은 2013년까지 폐지가 유예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회복하나, 규제유예의 결과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 항구적인 폐지ㆍ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 폐지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적용제외율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은 첫째,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둘째, 적용제외율 산정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는 점, 셋째, 이 적용제외업종에는 공공부분이 민간부분보다 더 많이 적용되어 장애인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분이 오히려 장애인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다.
적용제외율의 폐지 유예를 즉각 철회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율의 폐지를 유예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며 국가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산하의 조직으로 위상 격하 추진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전담부서 축소와 같은 장애인인권후퇴정책에 이어 장애인의 생존과 관련된 고용 정책마저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장애인을 차별하는 적용제외율의 폐지 유예를 철회하고 이 땅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 6. 30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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