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부활원 사망사건에 장애인지적 관점은 없다”
본문
[미디어 충청]
장애인 복지시설인 '옥천 부활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정모씨의 사망을 둘러싼 지속되고 있음에도 충북도의 미흡한 실태조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장애인 인격 비하 발언에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충북지역 장애인 인권단체 연합 단체인 옥천부활원대책위원회와 420충북공동투쟁단은 22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옥천부활원 안일한 특별감사를 규탄하고 장애인지적 관점의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5개월동안 “옥천경찰서장, 옥천부군수, 충북도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충북도보건위생과장을 만나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약속받고, 심지어 피해 당사자의 가족이 부활원만의 사건이 아니라 전체 시설의 문제, 인권의 문제임을 누차 강조하고 호소했지만, 생색내기용 실태조사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충북도의 부활원 특별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37건, 재정상 조치 6건만이 이뤄졌다.
대책위는 “도는 시설 내 조사대상을 10인 이내로 한정했으며, 장애이해를 위한 사전교육은 출발전 30분내에 이동차량에서 설명하고 사후 결과 보고회도 없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인 보건위생과 담당자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정신장애인은 거짓말을 잘한다’, ‘정신장애인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반인권적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는 ▲24일 이전까지 장애이해를 위한 사전 워크샵 형태의 교육 배치 ▲옥천부활원대책위원회와 420충북공동투쟁단에서 준비한 민간 조사위원 포함 ▲조사과정과 그 이후의 인권보호 대책 수립 ▲공개 결과 보고회 ▲충북도 보건위생과 전 직원에 대한 정신장애이해 교육 ▲이후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강화, 반인권적 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장애인 사망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 1월 제보에 의해서다. 제보에 의하면, 2007년 8월 부활원에서 숨진 정신지체인 정모씨가 간질 및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한 생활지도사가 정씨와 옥신각신하다 목을 졸라 사망했다.
이에 옥천경찰서가 수사에 돌입해 생활지도사의 진술까지 확보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 되어 시설에 다시 근무하는 등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시설인권연대가 ‘옥천부활원 장애인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충북지역 시설인권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부터 재조사와 폐쇄적인 정신요양시설의 실태조사를 주장해왔다.
|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