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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새로운 출발

성년후견제추진연대 2기 출범 관련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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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기자
지난 6월 19일 오전 ‘성년후견제추진연대’ 2기 발대식 관련 기자회견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장애, 지적장애, 치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권옹호 및 권리강화’의 이념을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해 1999년부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일본 등 외국 문헌들을 수집 번역하고,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내부세미나, 연구 모임 등을 진행하며 성년후견제 관련 민법개정안 초안을 준비해왔으며, 그 후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려내고자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만들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남정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기획실장, 임수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팀장, 홍미령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회장, 박종성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회장,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이 성년후견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 단체의 활동경과를 보고하고 활동방향을 소개했다.

자기결정권 제한하고 잔존능력 무시되는 현행 민법 개정해야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새로운 현재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역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연대의 내용을 가지고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년후견제 법안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며 제2기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출범의 의미를 밝혔다.

연대 측은 이어 “현행 민법에는 이런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제도로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있으나 재산권 계약권 노동권 참정권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오히려 더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잔존능력을 무시하며 인권 침해와 사회적 낙인을 더욱더 조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2009년 2월, 51년 만에 민법 개정을 위하여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한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낙후된 법조항을 조속히 개정하여 국민의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태현 기자

새로운 능력개념에 입각한 성년후견제 법안 준비할 것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의 공동대표인 홍미령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회장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전국 26개의 단체를 소개하며 “2009년 새롭게 결성된 성년후견제추진연대에는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뿐 아니라 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다양한 그룹이 모두 참여하여 활동 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특히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서서히 저하되기 때문에 현행입법처럼 어떠한 연령이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경우 성년후견제 이용자의 평균 수명이 79세일 정도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노인 단체의 참여가 적은 상태”라며 “새로운 능력 개념에 입각한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위해 노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 되길 바라

임수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팀장은 “독일의 경우 성년후견제를 이용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1%이며, 일본의 경우는 0.05%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 성년후견제를 도입함에 있어 일본의 성년후견제보다 개인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법원에서 후견의 범위를 정하는 독일의 일원론의 민법 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이어 “앞으로 연대는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모든 정책과제 해결에 힘 쓸 것이며, 노인,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하여 성년후견제 도입 국가들이 경험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안전망으로 작용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자기결정권 우선 존중, 후견인은 모자란 부분 채워주는 역할 하게 될 것

연대 측은 남정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기획실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원론의 민법개정과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이 보충성과 필요성의 원칙임”을 밝히고, “성년후견제도에서 신상감호나 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후견인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함에 있어 모자란 부분이나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보조적이고 부차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오는 7월 9일 박은수 의원실과 공동주관으로 일본성년후견법학회 회장인 츠쿠바 대학 법과대학원의 아라이 마코토 교수를 초청해,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실효성 있는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자김태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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