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전해주러 가는 것도 불법폭력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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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호 기자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석암비대위,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공동투쟁단은 ‘혜화경찰서가 중증장애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혜화경찰서가 지난 17일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진행된 탈시설-자립생활 쟁취 결의대회를 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를 무시한 채 임의대로 무산시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지적한 사항은 ▲합법적 집회신고조차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불법집회로 몰아간 행위 ▲편지전달도 집회의 일종이라며 막은 것 ▲의도적인 행사방해 및 물건 탈취 ▲불법 연행 등 4가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지난 4일 마로니에 공원 내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대표 이름으로 ‘탈시설 자립생활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집회신고를 내려 했으나 지난 4월 20일 개최한 집회를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불허통보를 한데 이어 지난 17일 혜화동 로터리에서 집회를 하기위해 석암비대위 김동림 이름으로 집회신고를 하려했으나 4일 집회와 유사한 성격이라며 불허했다.”며 “법에 보장된 집회마저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막아 할 수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면 불법폭력집회이니 해산하라고 하며 채증하고 약 올린다. 중증장애인이 피켓하나 들고 자신들의 의견이 담긴 편지를 전하겠다는 게 어떻게 폭력집회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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