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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최소한의 장애인권 확보를 위한 60일간의 투쟁기록

[대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본문

[미디어 충청]

2009년 4월 7일 5개의 공동대표단체와 11개의 장애인,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대전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대전공투단)이 결성되었고, 4월 10일 대전시청에 4대요구안(장애인이동권, 활동보조서비스 권리보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치,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쉼터설치 및 지원)을 전달하며 투쟁선포식을 시작하였다.

   

이후 장애인권확립을 위한 켐페인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걷기대회, 문화제등을 개최하였고, 대전시청의 1차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답변의 내용은 대전공투단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내용으로 대전공투단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전시장실의 항의 방문을 통해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하였으나, 결국은 예산타령과 시기의 문제라는 대전시의 장애인권의 현 주소만을 확인하는 시간이였다.

문제는 하나였다. 대전시장과 공무원들의 졸속행정과 장애인권확보를 알리기 위해서는 가열찬 투쟁이 필요하는 것.

5월 7일부터 28회차(5월 7일~6월 4일)에 이르는 매일집회를 통해 담당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였으며, 대전공투단의 요구는 최소한의 장애인권확보를 위한 투쟁임을 시민에게 알렸다.

장애인복지과와의 지속적인 협의과정에서 진전 된 내용의 협의를 이루었지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상의 100만이상의 도시에 80대이상을 확보하도록(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5조)명시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관장하는 운송주차과만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위법행정을 스스로 자행했다.

이에 대전시장 잠행투쟁 2일만인 지난 8일 운송주차과로부터 2015년까지 법정대수를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장애인이동권에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상 전동훨체어와 전동스쿠터를 탑재할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된 특장차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행이 가능한 시각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은 특별교통수단일수 없다는 것이다.

이동지원센터의 경우도 장애인콜센터 업무가 전부인 현시점에는, 공공성이 답보된 기관의 직접운영을 통해 운영의 공공성을 답보하며,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는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1급 장애인의 추가예산이 223명에서 381명으로 증가한 158명분의 확보와, 2010년 예산수립시에도 자연증가인원 계획을 수립한 예산계획수립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2급 장애인에 대한 예산계획도 2009년 추경을 통해 확보키로 한 장애아동에 대한 100명분의 예산과 2010년 본 예산에 장애성인 50명에 대한 예산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단순한 사례관리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부터 협의를 통해 운영계획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및 쉼터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국고예산지원뿐 아니라, 성폭력쉼터 설립계획에도 당사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두 달여간의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 4가지 사안은 이 땅의 장애인이, 장애인 가족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은 생존권적인 요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이후에도 성실한 협의를 통해 더 이상은 법도 안 지키는 대전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성자조성배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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