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검사료 30~50% 할인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방문 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복지카드 지참해야
본문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2일부터 장애인과 가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장애정도에 따라 30~50% 할인할 계획이다.
할인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된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승용차와 승합자동차(12인승 이하), 적재량 1톤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가 이에 해당된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단 검사소를 방문할 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 자동차검사료 할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전화(1577-0990)해 문의하면 된다.
할인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된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승용차와 승합자동차(12인승 이하), 적재량 1톤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가 이에 해당된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단 검사소를 방문할 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 자동차검사료 할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전화(1577-0990)해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