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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점자보안카드 없는 은행 등 상대로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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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은 시각장애인의 은행 업무를 차별하고 있는 은행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17일 시각장애가 있는 김 모씨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에 “하나은행의 텔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보안카드가 없어서 직접 은행을 가야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휴대폰 요금 청구서는 점자로 받고 있으나 집 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KT는 점자요금청구서를 보내주지 않아 불편하다.”며 제기한 민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9곳과 특수은행 6곳을 조사해본 결과 10개의 은행에서는 이미 제공하고 있는 점자보안카드를 하나은행, SC제일은행, HSBC, 새마을금고, 한국산업은행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SKT, LGT, KTF 등 휴대폰 통신사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점자요금 청구서를 KT에서 제공하지 않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연구소 인권국은 밝혔다.

연구소 인권국 관계자는 “현행「장애인차별금지법」20조 1항에 ‘개인 법인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15조 1항에는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명백한 차별에 대해 김씨가 여러 차례 불편을 호소했으나 이들 은행과 KT측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시정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및 제15조 ‘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에 의거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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