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적장애인을 구속했어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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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불씨를 당긴 MB정권규탄 촛불문화제 1주년 행사가 열렸다. 시민들은 “MB정권의 민생침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국민들을 위기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나서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집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이념 때문에 참가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서’인 사람도 있다. 언뜻 들으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소에는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집회에 나와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챙겨주는 따뜻함이 좋아서, 밥을 혼자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회를 나온 사람이 정말 있다. 그 사람은 지금,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을 받고 서울 양천경찰서에 며칠째 수감되어 있다.
지적장애 2급 남성, 경찰 채증 사진 찍혀 구속돼
집회에 참석했다는 지 모씨(지적장애 2급, 36세)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수감돼있는 양천경찰서를 찾았다.
그곳 경찰 관계자는 “지씨가 지난 2일 서울 명동 밀리오레 앞에 경찰과 대치한 시위대 앞에 서 있다가 연행돼 양천경찰서로 오게 됐다.”며 연행 사유로 “현장에서 경찰을 향해 돌 같은 것을 투척한 장면이 사진에 찍혔고, 그 사실을 법원에서 자백했기 때문에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구속수감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이라 불이익을 준 점은 전혀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당사자를 만나보기로 하고 지씨를 면회했다. 연행될 당시 상황에 대해 묻자 지씨는 “명동 어딘가의 계단 앞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막 몰려와서 내 앞에 있던 사람이 연행되는 것을 봤다.”며 “다들 도망가는 도중에 내가 옆에 있던 비타민 음료병을 던졌는데, 경찰이 맞지는 않고 방패에 맞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조사받을 때 계속 뭘 던졌느냐고 물어봤다. 처음에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을 땐 무서워서 ‘안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그 장면이 찍힌 사진을 보여줬다. 내가 뭘 던지고 있는 모습이 찍혔더라. 나중에 변호사 앞이랑 법원에선 던졌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씨, 경찰 수사 때 보호자나 조력자의 도움 받지 못해
현재 지씨 사건은 경찰을 향해 병을 던진 물적증거가 명확하게 있고, 이를 본인이 인정한 상태여서 쉽게 풀려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지씨를 연행한 사실역시 분명한 문제 아닐까.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 3월 18일 용산참사 추모집회에 참석한 지적장애가 있는 이가 영등포구청역에서 ‘경찰 무전기를 탈취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똑같이 벌어진 바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지씨의 보호자나 도움 줄 사람을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지씨에게 묻자 지씨는 “그런일 없다.”고 답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는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항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에서 역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문 조사 등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격 있는 조력자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과 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정책적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천경찰서 측은 ▲지씨의 장애가 겉으로 심하게 드러나지 않고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한다는 이유만로 보호자나 조력자를 부르지 않고 세 시간동안 지씨를 직접 심문했다. 또 지씨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씨가 대답하지 않자 ‘답답해 죽겠다’며 대답할 것을 종용했다고 지씨는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은 “지씨가 어머니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찾을 방법이 없어 못 부른 거지 일부러 안 부른 게 아니다.”며 “보통 지적장애인이라 그러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란 생각을 하는데, 지씨는 만나보니 할 말 다 하고 멀쩡하더라.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지씨의 보호자나 조력자를 부를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음을 암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희선 인권팀장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경찰들이 멋대로 판단해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희선 팀장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형사절차상에서 위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해당 형사사건의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는 지씨의 지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법으로 명시한 권리조차 박탈한 차별이며 인권침해.”라고 잘라 말했다.
마음 둘 곳 없어 나간 집회, 단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면회를 갔을 때 지씨와 함께 집회에 참여하는 지인을 만날 수 있었다. 지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씨는 부모님이 마련해 준 임대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이 있지만 함께 살지 않고 성인이 된 후 어머니가 얻어준 아파트에서 줄곧 혼자 살았다는 것.
그런데 지씨가 연행되고 나서 지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와달라고 하자 어머니가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집을 얻어준 후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며 지씨의 손을 놓아버렸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집회에 나간 이유를 묻자 지씨는 “친구 해 주는 사람이 없어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작년부터 집회 등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대답했다.
그곳에서는 같은 지역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반겨주는 것이 좋았다는 것. 지씨는 이어 “밥을 혼자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회에 나오는 게 좋다.”고 수줍게 웃었다.
지씨는 “구속이라는 게 뭔지 아느냐. 감옥이라는 것을 아느냐. 무섭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다. 감옥가면 밥을 안 굶고 먹을 수 있다더라.”고 웃으며 말했다.
갈 곳 없는 지적장애인, 그들에겐 책임이 없다
경찰과 법원은 단순히 ‘집회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진압작전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저지른 행동에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무차별적으로 연행해 구속시킨 점은 경솔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장애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인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 하는 것은 분명 부당한 일이며 명백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면회실에서 지씨에게 마지막으로 “얼른 나오고 싶은지, 나오면 또 집회에 갈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지씨는 조심스럽게 “나가고 싶다. 집회는…생각 좀 해보고….”라며 멋쩍게 웃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또 가고 싶다. 거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지씨가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집회에 나간 것은 분명 지씨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지씨에게만 떠안기기엔 그 책임은 너무 무겁다. 지씨를 외로운 사람으로 만든 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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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짱님의 댓글
촛불짱 작성일그러나 집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이념 때문에 참가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서’인 사람도 있다. 언뜻 들으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소에는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집회에 나와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챙겨주는 따뜻함이 좋아서, 밥을 혼자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회를 나온 사람이 정말 있다........면회실에서 지씨에게 마지막으로 “얼른 나오고 싶은지, 나오면 또 집회에 갈 생각이 있는지.”
pudal님의 댓글
pudal 작성일장애인의 권익,차별이 아니라 지씨가 무고하게 구속되었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잡혔다는 점을 밝히는 데 촛점이 모아졌으면 합니다. 그 근거는 지씨의 동기가 그러하고 지씨의 정신상태가 그러하고 지씨의 진술이 동기와 정신상태에 대한 소명과 이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지씨를 알았다면 그렇게 조언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pudal님의 댓글
pudal 작성일전반적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구속의 부당함을 밝힌 마지막 부분은 좋으나 지씨의 상황과 구속까지 이어지게 만든 현장체포상황에 대한 설명(사실확인)이 부족한 것 같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pudal님의 댓글
pudal 작성일
지씨는 사람들과 어울릴 목적으로 집회에 100회 이상 나갔다.
지씨는 지적 장애가 있다. 일반인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상인처럼 대접받고 싶어 한다. 자폐다.
지씨가 전날 박카스병을 던진 것은 정당방위에 가깝다.
판사앞에서 한 지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변호사와 경찰의 실수가 무죄를 유죄로 만들었다. 이런 결과는 지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왔다. 참가유무보다 참가이유를/투척행위보다 투척이유를 증명해야
pudal님의 댓글
pudal 작성일
1. 연행된 곳: 건물 계단
2. 연행 시각: 5월 2일 10시 -> 투석전 벌어지기 전 -> 현행범 체포 아님.
3. 증거: 5월 1일 투석전 채증사진
4. 주거지: 연립주택 전세
5. 변호사 접견과 취재: 지모씨의 상태를 알고 만났는지, 지씨의 답변에 근거해 자백을 조언하고 진술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
6. 지씨의 답변은 1일(전날) 상황이며, 지씨가 집회에 나가는 이유는 기사내용대로입니다.
7. 기사만 보면 지씨는 유죄
pudal님의 댓글
pudal 작성일
"현재 지씨 사건은 경찰을 향해 병을 던진 물적증거가 명확하게 있고, 이를 본인이 인정한 상태여서 쉽게 풀려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부분과 관련하여
1. 물적 증거를 보았는가? 그 물적 증거란 경찰측의 증거로 내세우는 5월 1일자 채증사진이다.
2. 경찰측의 주장을 옮겼으면 반대쪽의 증언도 인용해야
3. 왜 인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
4. 전날투석과 집회참가를 변호하고 증거를 부정함이 타당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