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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 보험차별 소송단 모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적 장애이유로 보험차별 당한 이들 모아 소송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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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은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이들을 모아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제 15조 2항에는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 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17조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금,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보험사들이「상법」732조의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정신적 장애인은 무조건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통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보험가입 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밝혔으나 정작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상법 732조에 대해 여전히 보험사들의 논리로 해석하고 있어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심신상실 박약자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 진의에 의한 동의를 하기 어려우며, 수익자 등이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석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본인의 가입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상법」732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계류 중에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면적으로 보험가입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문제를 알리고 권리를 확보하고자 소송을 진행한다.”며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29일 출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이들이나 관계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2-2675-8153, 02-51-8298)나 이메일(insuranceright@hotmail.com)로 제보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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