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탈시설 원칙 동의하나 갈 길 먼 얘기"
본문
Ⅰ. 취 지
○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정책의 세계적 추세는 ① 일반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주거환경 보장, ② 일반인의 삶의 양식과 유사한 낮시간의 활동장소와 밤시간의 거주장소 분리, ③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일원화, ④ 자립지원 정책의 우선을 목표로 이용자 중심서비스 체계로 전환
○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구시대 유물로 취급되는 대규모 생활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작동시킬 체계가 전무한 실정
- ‘2006년도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운영현황 집계 결과’ 생활시설 입소정원 규모는 20~400명까지 분포, 100명 이상의 대규모시설이 29.9%임(86개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보조금지급과 시설 내 예산집행 감시에 불과. 서비스 과정과 질 관리, 입소인의 권리보장 등의 시스템 부재
○ 생활시설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장애인복지시설관련 법과 제도의 전근대성이 지적되는 실정
- 대규모를 유도하는 입소인원비례 예산지원방식, 집단수용 주거환경을 초래하는 시설설비기준, 소규모시설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자산대체 불가 관행 등
- 또한,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장애인 권리의 법적 환경과 대조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관련 법률과 지침은 불변
- ‘장애인 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서명(07년),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년)을 통해 장애인의 참여보장과 사회통합,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권, 자립생활지원 등이 강조됨.
○ 장애인생활시설에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전반적 혁신이 시급
○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취지에서 ‘06~’07년에 연구용역을 실시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 방안」(성공회대학교-김용득·임성만 외)
- 이를 기초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주요정책과제 및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에 반영
Ⅱ. 발전방향
< 비 전 >
◎ 최후의 보호에서 긍정적 선택지로!
•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로부터 지역사회안의 집과 같은 거주지로 ! • 시설에서는 주거를 지역사회에서는 활동을 ! • 거주시설과 삶의 형태는 장애인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
< 기본방향 >
•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거주기능 시설을 거주서비스 체계로 일원화 • 시설 소규모화 및 직주 분리 지원 통해 정상화 이념 실현 • 서비스 기준 마련과 이용계약제 도입으로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축 • 사례관리의 제도화로 지급 결정의 적절성과 서비스 효율성 확보 • 시설 등록 및 관리 체계 개편을 통해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요인 차단 |
1. 거주제공 시설 간 정책적 통합성 확보
○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을 입소하게 하여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
○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목적을 ‘거주목적’ 또는 ‘거주 및 요양목적’으로 정의하고, 그 밖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이용시설로 구분.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등도 일관되게 개정
-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중
2. 지역사회통합 소규모 시설 확충
○ 현재 존재하는 대규모시설은 자율적으로 소규모(정원 30인 이하)로 전환하고,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은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 강구
○ 특히, 신규로 시설을 설립할 경우 소규모로만 제한하여 지역사회통합 소규모시설 확충
- ‘09년부터 신규시설은 정원을 30인 이하로 제한
- 지역사회 내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에 의한 소규모시설 설치도 적극 권장
3. 서비스 과정 및 질 관리 체계 도입
○ 지방정부는 서비스 신청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① 자격기준 심사, ② 서비스 신청자의 욕구사정 및 서비스지원계획 수립, ③서비스 공급자와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는 사례관리(care management) 체계 제도화
○ 중앙정부는 시설 내 서비스 과정의 표준체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통용 가능한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minimum standards) 마련
- ‘08~’09년 연구용역 실시,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 최저기준안 개발 연구」(성공회대학교/김용득, 김미옥 외)
○ 서비스 질관리를 위해 시설서비스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등록 및 등록 취소체계 도입
○ 시설 입소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Social Care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케어 종사자 자격검증기구 설립
- 영국 CSCI(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4. 이용자 개별보호비용 산출방식 적용
○ 대규모에 유리한 정부보조금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개인별 보호비용을 산정하고 시설 규모와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급하는 방식 도입
- 장애인판정체계 개편, 요양제도이 도입과 함께 검토
○ 지방정부는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이용계약이 체결된 시설에, 산정된 개인별 보호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채택하여 이용자의 선택권 신장
5. 이용자 권리 확보 방안
○ 이용자와 시설서비스 제공자 간의 공식적인 계약 설정에 따라 입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소계약제도 도입
○ 이용자 권리 존중을 위해 입소장애인의 권리선언 및 입소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종사자 윤리강령 제정
○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권리 등이 침해받았을 시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 마련
Ⅲ. 향후 핵심과제
○ 관련 법률의 정비
- 거주시설 체계 개편 및 최저기준의 마련
○ 예산의 확보
○ 선도모델 구축
○ 장애인요양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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