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주거시설에 대한 개념정리 선행돼야"
본문
장애인의 탈시설 이슈에 대해 시설의 내용적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고 법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이 논고는 매우 중요한 사고의 전환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어떠한 수준의 내용이든간에 시설이 장애인에게 주는 객체화, 대상화, 헤게모니의 고착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본질을 담보하면서도 권리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요구를 정책화시킬 수 있는 매개고리적 논거를 찾을 수 있는 모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논지의 이 글에 대해 토론자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제목과 논지주장내용간의 불일치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생각되는데, 연구자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과 구조의 혁신방안’을 ‘탈시설권리’의 관점에서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탈시설권리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비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종적인 초점이 있다고 하는데 제목에서와 같이 장애인의 탈시설권리와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성립가능성과 단순한 법률상 권리로서의 성립가능성을 구분하여 고찰’하는데 머물러 있고 기존 혁신방안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어 있어 이 글의 내용적 범위는 제목에 일치하는 것이 오히려 체계적일 수 있겠다.
2. ‘탈시설권리’ 보다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탈시설권리’
연구자는 헌법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근거로 탈시설권리를 접근하면서 ‘탈시설권리가 인정된다면 공동생활가정이나 그룹홈에 거주는 장애인이 지역공동체에 소재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비시설적 주거공간으로의 이주청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첫째, 흔히 공동생활가정이 자립홈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적 거주공간이 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이다. 서구와는 달리 우리는 상대적 의미에서 다소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다.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개인 독방이나 프라이버시(스치기만 해도 ‘sorry'를 연발하는...)와는 다른 면이 없지 않다.
친구4명이서 대안적 거주공간을 만들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그것을 또 다른 비시설적 주거공간으로 이전해야 하는가라는데는 쉽게 마음이 가지 않는다.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논하는 비시설적 주거공간을 논할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차라리 대안적으로 철저히 헌법상 기본권의 성립가능성을 보자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기본골격으로 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해 본다.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거주공간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다. 현재 살아갈 거주공간이 없으면 시설로 간다. 그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주거급여가 현실적으로 없기(기초급여에서 몇 만원정도) 때문이다. 나아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현시킬만한 실제적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주거급여도 그러하거니와, 소득보장, 돌봄서비스, 이동권보장, 정보접근권보장 등이 부재하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또 매우 미약한 수준이어서 실제적으로 거주공간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논리적 맥락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탈시설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그러한 선택권을 현실화하는데 따른 제반 부수사항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 조치부재에 따른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의 박탈로 간주하면 어떨까라는 논리구조이다.
3.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탈시설권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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