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노동절 시청 광장 집회 불허
먼저 신고된 집회 10개, 공공 안녕 질서에 위협 등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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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119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포스터 |
서울시경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 1항, 8조 2항, 12조 1항 등을 들어 집회를 불허했다. 집시법 5조 1항을 적용한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이라는 규정이다.
김대성 서울시경 정보3계 경위는 “폭력시위가 될 것도 우려스럽지만 민주노총이 5만 명을 신고해 서울광장이 수용하기 어려워 주변 혼잡이 예상됐다”고 5조 1항 적용이유를 밝혔다.
8조 2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로 이미 10개의 집회신고가 들어와 있다고 서울시경은 밝혔다. 12조 1항은 주요도로를 관통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서울시경의 시청광장 집회불허 통보에 따라 노동절 집회장소를 놓고 논의중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폭넓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작성자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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