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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지적장애 여성을 낙태에 노래방 도우미까지

지적장애인 부부에게 폭력 및 협박, 낙태수술토록 한 무허가사채업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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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임신한 여성을 강제로 낙태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킨 인면수심의 무등록 대부업자 2명이 검거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빌려간 돈 35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도 돈을 갚지 않자 임신한 A씨(지적장애 2급, 24)를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게 한 뒤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킨 혐의로 무허가 대부업체 C(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D(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사건 전말은 가히 충격적이다.
경찰의 조사결과 B(지적장애 2급, 35)씨와 A씨 부부는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을 못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자 지난해 7월 생활종합정보지를 통해 알게된 C씨 일당에게 350만원을 빌려 썼다.

그러나 이들 부부가 돈을 갚지 못하자 충남 서천군에 있는 이들 부부의 집으로 찾아와 10여 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력을 휘둘렀다. 그래도 돈을 받을 방법이 여의치 않자 C씨 일당은 지난해 11월 22일 A씨에게 “도우미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라.”며 강제로 산부인과로 끌고 가 임신 5개월째인 아이를 낙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 유성구 모 산부인과 원장은 “아이가 태어나도 키울 능력이 없으니 낙태수술을 시켜달라.”라는 C씨의 말만 믿고 낙태수술을 시켜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A씨가 낙태수술을 받은 지 이틀째 되던 날, C씨 일당은 계획대로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로 취업시켰으나 A씨가 ‘힘들다’며 도망치자 다시 이들 부부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무허가사채업자 일당 이외에 불법 낙태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를 업무상 동의 낙태죄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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