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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하라

[한국농아인협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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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3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2009년도부터는 3%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적용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도 청각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수화만을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는 더욱 더 그렇다. 현재 전국의 청각장애인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될까?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08년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공무원 수는 무려 974,830명인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이 중 장애인공무원 수는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488명이고, 행정안전부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공무원 수는 2008년 말을 기준으로 10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공무원의 0.01%, 장애인공무원의 3.04%해당하여 그 비율이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06명의 청각장애인 공무원들도 대부분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으로서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사실상 전무하다. 왜 한국에는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공무원이 없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교육 환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청각장애인들은 학습권에서부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농학교에서는 대부분 건청인 교사로부터 음성언어로 교육을 받는다. 결국 농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학교에서 받지 못한 교육을 보완해 줄 곳(사교육 시장)도 없다. 농학생들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받아줄 학원조차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를 졸업 한다고 하더라도 문장 해독 능력이나 수리 능력 등은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들도 습득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다반사다. 비장애인에게도 좁은 관문인 공무원채용시험이 청각장애인에게는 더욱 더 좁게 느껴질 뿐이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학업성적이 비장애인에 비해 뒤쳐져서라기보다는 정부의 안일하고도 획일적인 청각장애인 교육 정책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35만 청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폭이 자영업, 단순노무직으로 좁혀지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의 획일적인 공무원 채용 방식으로 인해 청각장애인의 공직 진출은 청각장애인과는 거리가 먼 일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암담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절감한 후, 장애인 복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호주로 이민을 결정해 그 곳에서 토지국 공무원으로 25년여를 지내온 박영주 씨(현재 ‘호주 청각장애인공무원연합회 회장’)의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청각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청각장애인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이 청각장애인만의 책임인 양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의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 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시험 응시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

2. 행정안전부는 획일적인 공무원시험제도를 개선하여 청각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능력위주의 시험으로 제도를 개선하라!

3.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가산점제도를 실시하라!

4. 노동부는 청각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직업군 발굴 및 채용 방안을 마련하라!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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