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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피해 장애인에게 소송비용 청구가 웬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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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피해 장애인에게 신안군청이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지난 23일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염전피해 장애인에게 소송비용 청구가 웬말이냐!
신안군은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10일, 염전피해 장애인 A씨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한 서류가 도착했다. 이 서류는 신안군청이 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따른 것으로서, 신안군청이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약 6,972,000원을 A씨를 비롯한 7명의 염전 피해 장애인들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와 다른 염전 피해 장애인들은 적게는 수 년, 많게는 수십 년 전 직업소개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안군 일대 염전으로 오게 된 노동력 착취 피해자로, 염전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차례 도주를 시도했지만 주민과 경찰 등의 감시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섬 안에 갇혀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피해 장애인들은 2014년 2월 언론과 장애인 단체 활동가, 법률가들의 도움으로 섬을 탈출하였지만, 과거 수십 년 간 신안군 내 임금 착취와 감금, 폭력을 동반한 강제 노동이 횡행하여 왔음과 누구보다 인권과 공익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러한 악습을 묵인하고 심지어 협력해 왔다는 사실을 목도해 왔기에, 우리 사회 내 이러한 악습을 근절시키고자 2015년 11월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가와 신안군 등은 신성한 법정에서 이미 언론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부인하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모른다’, ‘그런 일이 없다’, ‘분실하였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등의 말로 1심 재판부를 기만한 끝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국가와 신안군에게 장애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더욱이 그 장애인들이 공공연히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리면서 염전에서 노예처럼 일해 온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 책임이 가중된다는 것 또한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나 신안군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일이 지역 내에 관행처럼 만연해있었음에도, 도움의 손길은커녕 그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보려 하지도 않았다.

신안군청은 재판 과정 중에 이러한 책임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내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소송에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염전 피해 장애인들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다. 해당 지역을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신안군청이, 그것도 염전 피해 장애인들에게 한두 푼도 아닌 고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다니 아니 이게 웬 말인가! 신안군청은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끝없는 반성과, 잘못된 관행을 뿌리 채 뽑아내기 위한 고민은커녕 패소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향후 소송비용이 법원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원고들은 위 금액을 상환해야만 하고,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소송의 원고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수 십 년간 염전에서 착취를 당한 장애인들로 경제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신안군청이 피해자들에게 뻔뻔히 패소비용을 청구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결코 사회적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소송과정에서 신안군청은 증거가 부족해 법적 책임은 피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다.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국내외의 엄청난 사회적 파장에도 아직까지 그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신안군을 심히 규탄하며, 원고 7인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 04. 23.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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