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염전노예사건 소송비용 포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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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고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신안군이‘원고들의 사정을 고려해 향후 소송비용 추심포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본 소송은 길게는 수십 년간 신안군에 소재한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장애인 8명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신안군은 지난 3월 30일, 패소한 피해자 7인에게 6,972,000원의 소송비용 확정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내면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은 소송을 도왔던 장애인 단체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
이에,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는 지난 4월 23일에 발표한 성명에서‘국내외의 엄청난 사회적 파장에도 아직까지 그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신안군을 심히 규탄한다’며 원고 7인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신안군은 4월 26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로 공문을 보내, “행정기관으로서 소송비용 확정까지 처리해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발생 한다”면서,“ 향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 이후 원고들의 경제적·사회적인 사정을 고려해 소송비용 추심포기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염전공대위는 "신안군이 군내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는 ‘현대판 노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업무상 의무’를 운운하며 수십년간 피해를 받아 온 장애인들에게 수백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신안군은 추심 포기를 ‘적극 검토’할 것이 아니라 ‘즉각 이행’ 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향후 신안군이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피해를 입힌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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