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560여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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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101종 560여대 보급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90% 지원, 6월 22일까지 모집
경기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의 학습 및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101종 560대를 보급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화면낭독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용 49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19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3종 등장애유형별로 구성됐으며 제품한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2670)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도내 등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접수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며 홈페이지(www.at4u.or.kr)와 거주지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7월 20일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와 시군 접수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오는 6월 18일과 19일에는 시흥시청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가 열려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장애유형에 맞는 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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