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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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한국도로공사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필요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앞으로 인권위는 서비스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단체와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해 12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적서비스 미제공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고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개선계획 등을 올해 초 요구했다. 이어 수차례 협의를 거친 뒤 도로공사가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4월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hi-쉼마루’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휴게소를 찾아 유선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방문할 휴게소에 도착시간, 본인의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휴게소 내 매장 및 음식주문, 화장실 안내 등을 위한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전국고속도로 휴게소 인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효적 이행을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 테스트를 비롯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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