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수어’ ‘농문화’ 등 언어와 문화 다양성도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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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와대가 발표한 헌법 개정안 일부 내용에 ‘수어’ 및 ‘농문화’ 등 언어와 문화 다양성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20일 '공개된 헌법 개정안, ‘수어’ 및 ‘농문화’ 등 언어, 문화다양성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공개했다.
성명에서는 공개된 개정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장하고, 기본권의 내용을 확대한 점이 눈에 띄지만, 기본권으로서 언어와 문화다양성과 (소수)언어 사용으로 인한 차별금지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6년 유엔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장애인권리협약)'을 만들었다.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언어로서 수어와 농문화 등 장애인의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바탕에 두어 2016년에는 한국에서 '한국수화언어법'도 만들어졌다. 이는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한국 내의 또 다른 언어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인 노력이다"라고 밝혔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앞으로 정부나 국회가 헌법의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어 등 소수언어나 농문화 등 문화다양성도 기본권으로 담아 소수언어를 사용하거나 다문화의 삶을 사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sousms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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