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세 장애인보조기기 생산업체 대상 사업 지원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국내 영세 장애인보조기기 생산업체 대상 사업 지원

본문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이 28일(수) 국내 영세한 장애인보조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기기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 연구개발 지원 사업 설명회를 재활연구소 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21조(2016년 12월 30일 시행) 규정에 따라 국내 영세한 장애인 보조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 시험, 연구개발,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및 연구자는 신청 양식 및 유선 신청으로 참석할 수 있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 선정 기업에게는 품질 시험 및 개발 비용으로 3개 기업에 각각 300만원을 지원하고(사용성 평가는 500만원), 작업환경 지원은 2개 기업에 각각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과 양식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국립재활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의 품질 향상과 연구개발의 장려에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기업 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sousms1004@naver.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