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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 축소․은폐한 교사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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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강원도교육감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사안을 축소·은폐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지난 해 3월 강원도 ○○군 소재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자 뇌병변 5급 장애학생인 자녀(피해자)도 같은 학교로 전학시켰다. 진정인은 자녀가 같은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담임교사에게 수차례 얘기했으나 제대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에 7월 교장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하자 만류당했고, 신고 이후에는 교장·교감 등이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피해자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 마다 상담하고 가해 학생들에겐 주의를 줬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같은 반 아이들이 학기 초부터 피해자 의 걸음걸이를 흉내 내거나 좀비라고 놀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난’으로 간주했고, 이를 학교폭력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괴롭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등교를 거부하고 고통을 호소해 진정인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교장은 학교폭력 신고를 만류하고 처리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적응장애’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해지자 진정인은 학교폭력신고를 강행했다. 이에 교장·교감은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상처를 받은 것은 개인적인 성향 탓이지 학교폭력 때문이 아니’라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부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목격자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추가조사를 못하게 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한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학생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공동체 내에서 쉽게 학교폭력 대상이 될 수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나, 해당교사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학생들 간 사소한 장난으로 치부하면서 사안을 은폐·축소해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피해회복과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담임교사의 경우 피해학생이 장애비하 및 놀림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고려나 학생들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 없이  가해학생들의 말만 믿고 피해학생의 호소를 외면했다. 이로써 피해학생이 장기간 학교폭력에 노출돼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과 조치의 의무를 가진 교사들이 학교폭력 재심 결과가 나온 후에도 당초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관의 재방발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sousms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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