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한 양평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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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학대한 양평의 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에게 징역 10개월, 시설장 아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모씨에 대해 “지적장애가 있는 거주인을 상당시간동안 쌀창고에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거주인이 싸우자 재발방지를 위해 미리 마련해 둔 죽도로 관련이 없는 거주인들까지 때린 것은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김모씨에게는 “장애인들에게 곰팡이가 핀 음식,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제공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의 운영시설이 어렵지 않았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장애인을 ‘죽도’로 때린 행위를 학대로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 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장애인거주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내린 판단인지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시설이 과거 2006년부터‘토기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운영하던 시설로 2012년에도 회계부정,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 등을 이유로 폐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이 이번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든다며 이번 사건이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자각할 수 있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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