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의 노동착취, 손해배상 ‘나 몰라라’
본문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은 지역을 막론하고 일어난다. 폐쇄적인 시설 특성상 오랫동안 곪은 이후에야 드러나, 가해자 처벌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다. 전라남도 지역의 D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묵혀진 뒤에야 피해자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시설에서 벗어난 피해자는 오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시설 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
피해자 A씨의 시설 생활
2014년, 피해자 A씨는 D시설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3개월간 퇴소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서야 얻은 자유였다. 가족과 인연을 끊을 것이냐 등의 회유 또는 협박이 이어졌지만 A씨는 퇴소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시설장의 노동착취, 폭행 등의 횡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A씨는 퇴소 이후 전남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만났고, D시설 내부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사실을 밝혔다.
A씨는 D시설에 입소할 당시 14살이었다. 지적장애와 신체장애를 가졌지만 모두 중증에 속하지는 않는 A씨는 시설 주방에 투입됐다. 그 후로 26년간 A씨는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주방일을 해야 했다. 시설 생활인이자 중증장애인인 B씨의 보조가 있었지만, 50여 명의 식사를 감당하는 것은 고된 노동이었다. 주방일 외에도 시설장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A씨의 노동력을 사용했다. 시설장 사택으로 불러 집안일을 시켰고, 가족에 대한 돌봄노동도 이어졌다. 시설 내 숙소에 있다가도 시설장이 부르면 사택으로 향해 술안주를 만들어야 했고 안마를 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A씨가 만들어 간 술안주나 안마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안마를 거부하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이 가해졌다. 폭언과 폭행 피해로 인해 도망친 A씨가 울고 있어도 도와주는 시설 직원은 없었다. 직원들은 A씨가 시설장 사택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생활인과의 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됐다. 임신 사실을 밝히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 A씨는 임신 7개월까지 임신 사실을 숨겨야 했다. 배가 불러오면서 결국 임신 사실이 알려졌을 때, A씨가 향하게 된 곳은 지역 내 정신병원 폐쇄병동이었다. A씨는 열악한 환경의 폐쇄병동에서 출산에 임박할 때까지 갇혀 지냈다. 출산 이후, 시설에서는 A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타 시설로 보냈고, A씨에게는 아이를 볼 수도 없게 했다. A씨는 미혼모 시설에 입소해 몸을 추스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몸을 추스린 이후 다시금 폐쇄병동에 강제입원됐다. A씨는 아이가 어디로 보내졌는지도 모른 채, 폐쇄병동에서 시간을 보냈다. D시설로 돌아온 이후에도 시설에서는 A씨에게 아이의 사진이나 행방을 공유하지 않았다. 오래 전부터 밤이면 밖에서 문을 잠궜던 여성생활인 숙소에는 A씨의 임신 이후 낮에도 수시로 자물쇠가 채워졌다.
손해배상 판결, 그러나
상담을 통해 이와 같은 A씨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인권센터는 폭행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폭언, 폭행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했고, A씨의 피해 사실 중 인정된 것은 노동착취뿐이었다. 전남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이하 학피센터) 이기림 상담원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 사건은 보다 못한 내부 사람이 제보를 하거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혀야 드러난다. 그때그때 문제가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시효가 지나서, 피해가 일어난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알 수 없어서, 목격자가 없어서 등의 이유로 입증이 어렵다. A씨의 피해 사실도 마찬가지였다. 폭언, 폭행 등의 형사처벌은 불가능했고, 주방에서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이 났다. 하지만 그마저도 시설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 수를 쓰는 중이다. 법인재산을 처분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등 전형적인 2차 가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손해배상 승소판결은 2017년 11월에 내려졌지만 D시설이 A씨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은 전무하다. 오히려 강제집행정지 신청,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등 방어에 급급하다. 반면 A씨는 두 달 뒤 집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 종료 시까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면 당장 집을 구할 방법이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피센터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비정상적 운영 방식
D시설은 A씨 외 중증장애인 생활인 B씨까지 주방일을 하도록 했다. 국고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D시설은 서류상 조리원을 고용하게 돼 있고, 조리원으로 시설장의 배우자가 올라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생활인 50여 명의 식사 준비는 A씨와 B씨의 몫이었다. D시설은 노동력 착취를 통해 조리원 고용을 위한 인건비를 횡령한 것이다. 시설장의 배우자는 조리원으로 일하지 않으면서 이따금 실시하는 지자체 감사 당일에만 주방 안으로 들어왔다.
주방에서 쓰이는 재료들도 구입이 드물었다. 동일 지역 내 대학교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무료로 받아왔기 때문이다. 음식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지만, 실제로 구매가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거절하기 일쑤였다. 음식뿐 아니라 소모품도 충분하지 않았다. A씨는 “샴푸 같은 걸 쓰면 많이 쓴다고 화를 냈고 잘 사주지도 않아서 사비로 살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소송 이후 현재는 대학교의 음식 지원이 끊어져 D시설 내에서 실제 조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제보자에 따르면 지급되는 음식은 형편없다. 이기림 상담원은 “제보자의 제보와 보내온 사진에 따르면 밥 세 젓가락 정도에 국도 바닥이 보일 정도, 반찬이라곤 김치 두 쪽과 다른 반찬 세 조각 등을 주는 수준”이라며 부실급식 문제를 지적했다. A씨에게 안마를 요구하고 안주를 만들게 한 당시의 시설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시설장이 부임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기림 상담원은 지금도 D시설 내에서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D시설에서 생활하던 당시에 가해자였던 시설장은 현재 퇴직한 상태고, 새로운 시설장이 D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장 외에 가해 상황을 묵과했던 직원들은 그대로 있다. 게다가 제보에 의하면 새로운 시설장은 시설을 정상화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진정서를 낸 내부 직원을 부당해고하고, 시설 내 문제들을 방치하고 있다. 생활인들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 일과를 보낸다. 이들이 참여하는 주요 일과는 통발 제작 작업, 양계 등 근로재활 명목의 각종 노동이며, 이에 대한 임금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재활노동 외 청소, 쓰레기 소각, 세탁 등 운영비가 들어가야 할 각종 노동에도 생활인들이 수시로 동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금은 전혀 지불되지 않고 있다. 또한 퇴소 의사를 밝혀도 묵살 당하고, 내부 상담이나 외부 상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골절도, 지병도, 폐쇄병동으로
14살에 입소한 A씨는 임신 사실이 밝혀지기 이전까지 한 번도 정신과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지내는 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이 드러나고 3일 만에 중증도행동장애로 폐쇄병동에 강제입원 됐다. A씨는 “임신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되니까 폐쇄병동에 숨겨뒀다가 출산하게 한 것”이라며 “출산 이후에 다시 폐쇄병동에 있게 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나에게 벌을 주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기림 상담가는 현재 D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 또한 폐쇄병동 강제입원 문제에 대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아무런 정신병력이 없고 어떤 행동 문제도 없이 주방일과 사택 집안일을 하던 사람을 갑자기 중증도행동장애라는 명분으로 폐쇄병동에 감금시킨 것처럼, D시설은 생활인들을 수시로 폐쇄병동에 강제입원 시킨다. 제보자는 일반 내과 진료가 필요한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리자 D시설에서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라고 했다. 무조건 법이 그렇다는 말을 하면서 생활인들이 골절, 감기 등의 비정신성 질환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동이 아닌 폐쇄병동으로 보낸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게다가 D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폐쇄병동에 일주일간 입원을 해야 한다고 조건을 건다. 제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입소 시 입원을 했었다고 한다. 이처럼 D시설은 특정한 병원의 폐쇄병동을 악용해 관리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D시설은 폐쇄병동 외에도 A씨의 진술과 같이 여성숙소에 자물쇠를 설치한 사실이 있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취침시간동안만 외부에서 자물쇠를 채우다가 A씨의 출산 이후 필요 시 시간대와 관계없이 자물쇠를 사용했다. 그러던 중, 해당 지역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이슈화되자 자물쇠를 제거한 상태다.
적절한 서비스 제공 시설 선택할 수 있어야
D시설은 공식적으로 노숙인재활시설이다. 같은 지역에 장애인거주시설이 있지만, D시설에는 A씨와 같은 장애인 생활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이기림 상담원은 장애인과 노숙인은 구분돼 각자 맞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시설의 입소인 대부분은 10년 이상 거주한 발달장애인으로, 적절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최저서비스 기준안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는 시설에 입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D시설은 이를 제한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장애인과 노숙인에게 꼭 시설이 필요하다면 각각의 욕구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가는 것이 맞다.”
1977년 개원한 D시설은 당시 부랑아동시설로 장애아동을 수용했다. 이후 노숙인재활시설로 인가 받으면서 A씨와 같이 아동기에서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D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게끔 했다. 이기림 상담원은 개원 이후 장기간 D시설이 인권침해적 시설 운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런 시설의 상황은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개입하면 예방이나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시설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고 있어서, 시설 문제에 대해 긴 시각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지자체의 방만한 관리감독은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운영된 D시설 법인의 문제적 역사와 현 상황을 파악해서, 좀 더 집중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온전한 자기주도적 삶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외곽에 자리한 D시설은 한낮에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텅 빈 운동장 너머에 세워진 건물만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전부였다.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경고판만이 입구에 세워져 있을 뿐이었다. A씨는 그곳에 있는 동안 잃었던 수많은 권리와 자기주도적인 삶을 되찾기 위해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를 위해 다홍색 코트를 차려입은 A씨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받은 수료증 등을 펼쳐보였다.
2014년 퇴소 직후에는 우울하고 불안한 모습이었던 A씨가 안정을 찾았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작은 사글세 방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외출할 수 없는, 한 여름 푹푹 찌는 방 안에서 바깥 자물쇠가 열리길 기다려야 하는, 사생활이 없고, 한 밤 중에도 부르면 달려가 음식과 안마를 해야 하는 곳이 아닌, 처음 가지는 A씨만의 공간이 A씨를 움직일 수 있게 했다. 이제 시작하는 온전한 A씨만의 삶의 배경에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기림 상담원은 A씨가 받은 손해배상 판결이 A씨뿐 아니라 국내 장애인 시설 사건 판결 중에서도 유의미한 판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통 시설 사건 판결은 법인의 책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시설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법인 자체의 책임과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노동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오기 어려운, 좋은 판결이니만큼 실제로 손해배상이 이뤄져 A씨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길 기대한다.”
노숙인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이 드문 일은 아닐 듯 하다.
노숙인시설 내 인권침해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문제다. 형제복지원 등의 사건이 발생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노동착취, 인권침해가 너무 많다. 수도권 지역은 그나마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외부의 감시가 있지만, 지방으로 가면 손을 쓸 수가 없는 수준이다. 미인가시설도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노숙인 시설 내 인권침해가 전국적으로 만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숙인시설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지.
노숙인시설은 예전에 부랑인시설이었다. 이후에 노숙인 복지법을 통해서 부랑인시설이 재활시설과 요양시설로 나뉘었는데, 재활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소기간이 정해져 있고 요양시설은 입소기간이 없다. 알코올 문제,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 등은 재활시설로 가게 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사회에서 더 이상 적응이 힘들겠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요양시설로 가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재활시설도 입소기간과 관계없이 20년, 30년씩 살고 있다. 탈시설 프로그램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노숙인시설은 전혀 진보하지 않았다.
장애인시설과 노숙인시설,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
다 잘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 시설의 경우 노숙인시설에 비해서 좀 더 탈시설을 접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대형 노숙인시설에서 장애인 혼합수용이 문제시 돼 장애가 있는 분들을 장애인시설로 분리한 경우가 있었다. 나중에 보니까 장애인시설로 가신 분들이 좀 더 탈시설에 가까워져 있었다. 아무래도 장애계는 탈시설 운동이 활발한 만큼 탈시설 상담 등이 이뤄져서 그런 것 같다. 사실 장애인시설로 가냐, 노숙인시설로 가냐는 시스템에 따라서 나뉘는 것인데, 같은 상황과 조건을 가진 분들이라고 해도 누가 어디로 갈 지는 미지수다. 어떤 시설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기도 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숙인시설의 존재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나.
최근 발표된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 안에서 정신장애를 얼마나 제대로 치료하겠나. 그냥 약만 받아서 계속 먹는 수준이다. 실제로 노숙인시설에 가보면 약을 많이 먹어서 다들 축 처져 있다. 그렇게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설에 왜 사람들이 계속 놓여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다. 그냥 시설 내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이진님의 댓글
이진 작성일
학교에서 인권 신문을 만드는 데 주제가 장애인 인권이여서 기사의 일부분을 사용하겠습니다.
(출처 꼭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