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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도 당당히 오픈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정신장애와 사회통합

본문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인이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은 쳐다보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은 ‘불쌍하다’, ‘불편하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인데,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장애가 오픈이 된다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식은 그야말로 차갑게 변해버린다.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가장 좋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낙인, 차별, 혐오
대한민국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인식을 세가지 꼽는다면 ‘낙인, 차별, 혐오’라고 할 수 있다. 정신질환이 있거나 조현병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인식부터 자리잡는다. 2022년 천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 <범죄도시 2>에서조차도 정신장애인을 향해 ‘미친놈’,‘또라이’라는 말이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도 정신장애인은 ‘사전에 격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있기도 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대표적인 낙인은 ‘범죄자’다. 이전에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질 경우, 사람들은 ‘조현병=범죄자’라는 공식에 대한 낙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다 못해 기자들조차도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브리핑을 하는 경찰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범죄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나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저 조현병과 정신질환이 있을 뿐인 사람이 자신이 가진 병을 마음 편하게 오픈하지 못하고, 오픈했다가는 낙인과 차별, 혐오의 대상으로 몰리게 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현실이다. 그렇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
그래도 느리지만 계속 개선이 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염원하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드디어 폐지되었고, 「정신건강복지법」도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다. 꼭 장애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을 시행하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에 그 근거가 되는 법체계를 개선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법적인 체계가 마련되고 정비된다고 해도 그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비롯하여 정책 수행기관과 종사자들의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으면 법체계는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그렇기에 이젠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도 일반적으로만 하는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내용만 담지 말고, 정신적 장애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포함하는 내용을 충분한 비율로 담아야 한다. 또한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립생활하는 모습을 모범사례로 제시하면서 정신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오픈하게 되더라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작성자글. 박관찬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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