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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국가 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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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에서는 2018년 연간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함께 보조기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1.사람과 기술의 연결고리: 보조기기
2.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공학 서비스 방법
3. 보조기기 지원 국가 공적급여 안내
4. 테마별 보조기기 소개
5. 국산 보조기기 개발 R&D사업
6.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 활용 사례
7. 보조기기와 장애인 직업
8. 센터 연구회에 소개된 최신 보조기기 공유
9. 집에서 간단히 제작가능한 보조기기
10. 테마별 보조기기 소개
11. 보조기기 수리 관련 내용
12. 장애인식개선 교육 자료 소개
13. 장애인과 취미생활
14. 닫는글

*기고 주제 순서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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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호킹과 보조기기

“아이슈타인 다음으로 천재적인 물리학자”라는 수식어를 듣는다면 누구를 떠올리겠는가? 많은 이들은 스티븐 호킹을 떠올릴 것이다. 그는 상대성 이론과 우주론에 대한 업적으로 유명한 동시에 루게릭병(ALS)을 가진 과학자로도 유명하다.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으로 결국에는 자의적으로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질병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기관지 절개로 인해 발성도 불가할 뿐 아니라, 손가락 두 개 정도만 약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신체적 불편함이 있었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수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데에는 보조기기 역할이 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손가락 두 개의 움직임으로 전동휠체어를 조작해 이동하고, 전동휠체어에 달린 음성 합성기를 비롯한 첨단 컴퓨터 입·출력 장치를 사용해 강연을 한다. 이러한 보조기기의 도움이 없었다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업적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처럼 보조기기는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조기기 공적급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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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한 결과 ‘구입비용 때문에’가 전체의 61.8%로 가장 높았으며, ‘적합한 보조기기가 무엇인지 몰라서’가 17.6%로 뒤를 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보조기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금액 때문에 구입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의 부재 때문에 보조기기 사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구입비용 부담을 절감시키고자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과 관련한 공적급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서는 국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 공적급여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 시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수동휠체어를 지원받고자 한다면 수동휠체어의 기준금액 48만 원 중 90%에 해당하는 432,000원은 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해 수동휠체어에 대해 기준금액 48만 원 모두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절차로는 ①병원에서 처방전 받기(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②보장구 구입 ③병원에서 검수확인서 받기 ④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의료수급권자는 증빙자료를 시·군·구청에 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으로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4개 품목이 지원 가능하며, 상세한 지원품목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28종 품목을 교부하며 각 지원 보조기기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매년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하며 1인 1품목 지원이 원칙이다.(단, 지원기준 50천 원 이하의 품목에 대해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신청방법은 지원 대상자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시·군에서 서류를 검토해 보조기기 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에 자문신청서를 제출한다. 후에 센터에서 자문신청서에 근거해 대상자와의 상담·평가 후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정해 해당 결과를 시·군에 송부하면, 자문결과를 반영해 대상자에게 보조기기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 번째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해 정보화생활을 지원하고 장애로 인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당 사업으로 컴퓨터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며, 등록장애인은 지원금액의 20%를 개인부담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지원금액의 10%를 개인부담하며 그 외의 금액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지원가능하다. 지원품목은 시각 보조기기 49개, 지체·뇌병변 보조기기 18개, 언어 보조기기 31개가 있으며 대표적인 지원 보조기기로는 독서확대기, 특수키보드 및 마우스, 음성증폭기 등이 있다.

네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기 지원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산업재해로 인해 직업복귀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무활동의 능률이 저하되는 산재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성공적인 직업복귀 및 직무활동을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가입자 및 산업재해 장애인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52종이 있다. 대표적인 지원 보조기기로는 기립형휠체어, 의수, 의족 등이 있다.

다섯 번째는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국가유공자(전산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전투종사군무원,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의족, 수족 등의 보철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2종의 보철구에 대해 지원한다. 대표적인 지원 보조기기로는 의지, 의수 등을 포함해 욕창방석,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이 있다.

위에서 소개한 다섯 가지 지원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에 준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의 특성, 사용 환경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 나에게 맞는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보조기기를 통해 나아진 삶을 계속해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적급여사업을 활용해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국내 모든 장애인이 본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지원 대상 및 지원 품목의 확대를 통해 단편적인 보조기기 지원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에 기반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방식의 공적급여사업이 머지않아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작성자글과 사진.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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