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외부활동 참여를 제한한 것은 차별
본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외부활동을 희망하는 거주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제외하고, 남성거주인을 여성생활교사가 목욕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원장에게 관행개선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관할 시장에게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강원도 ○○시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 외부 활동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 시설에서 축구 관람 시 다른 거주인의 간식비용을 지불하게도 했다. 자신의 목욕은 여성생활교사가 돕고, 생일날 일명 ‘생일빵’이라며 뺨을 때리는 등 인권침해를 당해 지난 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설측은 거주인(남성 70%)과 생활교사(남성 50%)의 성비를 맞출 수 없었고, 전동휠체어 차량 탑승 시 다른 거주인 3~4명이 이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활동보조 인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간식비용 대납은 거주인 간 공동체의식 함양 차원이었으며, 생일빵은 축하의 의미일 뿐 진정인의 인격을 무시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외부 프로그램 참여 배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다른 거주인의 참여횟수 등을 볼 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등 행사로부터 배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봤다.
비용 지불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 시설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진정인에게 요구한 것으로, 거주인들간의 간식비용 구입에 대해 합의와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용부담의 관행이 유대와 협력·공동체의식의 함양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비록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목욕을 시켰다 하더라도 동성이 아닌 이성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줄 수 있으므로, 이성의 종사자가 목욕을 시키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생일빵’이라고 부르는 관행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더욱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진정인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접촉한 행위는 고통을 주거나 상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해당 시설장에게 관행개선과 인권교육을,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다른 시설에서 이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