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정차 등 14건 적발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충남도,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정차 등 14건 적발

본문

충청남도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하반기 민관합동 단속에서 총 14건의 불법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도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09곳, 판매시설, 공공체육시설 28곳, 자연공원 3곳 등 총 149곳의 장애인주차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적발된 불법차량은 총 14건으로, 전년도 하반기 단속 당시 38건이 적발된 데 비해 2.7배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유형은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불법 주차 10건,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2건, 주차방해 행위 2건이다.

기관별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건, 공공체육시설 10건, 판매시설 2건, 자연공원 1건이 적발됐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례 가운데 9건에 대해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도내 현수막 게시 305건, 안내문 게재 259건, 전단지 및 홍보물 배포 107건 등 845건의 홍보를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장애인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주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주차표지의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 원을, 주차 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기존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sousms1004@naver.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