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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실천연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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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인권 상담전화(1577-5364)로 신고된 장애인학대상담은 2014년 1천433건에서 2016년도 상반기 2천1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피해장애인이 이를 회복하고 지역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016년 사회복지공동보금회 사랑의열매 지원을 받아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 지역사회 장애인 학대 실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방안의 연구 등을 진행해 왔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실천 연구대회’를 개최했다.

 

학대에도 도움받을 길 없는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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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제의 발제를 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동석 정책위원장은 2017년 6월부터 5개월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의 재가 장애인 1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대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동석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학대 유형에서 정서적 학대 경험이 1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경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각각 5.5%, 성적학대 3%, 유기방임이 2.7%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적 학대, 유기방임, 성적학대 유형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 대한 학대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에서는 20대에서 50대 사이에서 경제적 학대와 성적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방임유기는 30대에서 50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유형에서는 지적장애 유형이 모든 학대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대 경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장애인의 비율은 약 50% 정도로 나타났으며, 특히 방임유기 유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는 절반을 넘는 66.6%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이동석 정책위원장은 “국내 평균 수급률이 3%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장애인 중에서도 빈곤층일수록 학대에 취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에 따른 학대 경험에서 ‘스스로의 건강이 나쁘다’고 판단한 응답자일수록 학대경험이 높았지만, 예외적으로 성적 학대 유형에서는 ‘스스로의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학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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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대한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절반 이상이 넘는 55.4%가 ‘대응했다’고 답했다. 대응방식으로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항의하거나 저항했다(33.9%), 가족 혹은 친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30.3%), 경찰서, 주민센터 등에 신고했다(17.4) 등이 있었다. 반면 대응을 하지 않은 나머지 43.8%는 과거에 신고를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31%)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외에도 대응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18.4%),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12.7%)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동석 정책위원장은 민간차원에서 실시된 조사인 만큼 전국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라는 한계를 먼저 밝히면서, “장애인학대 방지를 위해 정기적이고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부장적 한국 문화와 더불어 장애라는 취약성이 중복되면서 여성의 학대피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출산정책으로 집중된 여성 장애인정책이 학대예방 쪽으로 확산돼야 한다”, “학대 가해자가 친구, 이웃, 가족 등 지역사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결과를 고려해 기관 담당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의 장애인 학대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학대피해자들이 대응에 있어 공적기관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봤을 때, 관련한 공적기관의 지원 내용들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1부 토론자로 참여한 동덕여자대학교 서동명 교수는 발제 내용에 대해 “민간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지역의 공적 기관과 연계해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중석에서는 “현재 중앙을 비롯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적기관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에이블뉴스의 이원무 칼럼니스트는 “노인보호전문기관만 해도 연간 예산이 9억 원씩 되는데,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9500만 원 수준이다. 이 예산으로는 전수조사든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이든 대충하고 마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분열돼 있는 장애계가 이 문제에서 만큼은 목소리를 모아 함께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학대피해자 자립 지원하는 ‘쉼터’ 운영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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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의 발제자로 나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복실 정책위원은 장애인학대 상담에 따른 조치결과에서 현장분리 등 적극적 지원 비율이 33.7%로 나타나는 만큼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하는 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에 ‘피해장애인 쉼터’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 전국 6곳의 학대피해장애인 쉼터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수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마저도 단기보호시설 개념으로 운영되다보니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순히 보호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회복지원과 이후의 통합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가 자리매김하기 위해 운영 및 지원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복실 정책위원은 우선 학대피해아동 쉼터, 학대피해노인 쉼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국내 학대피해자를 위한 쉼터 운영방안과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해외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운영방안 등을 토대로 국내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피해장애인 쉼터의 종류는 개별 욕구를 고려해 남성장애인 쉼터,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가족쉼터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쉼터는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숙식제공 등 기본적인 지원 외에도 일상생활과 사후 자립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할은 쉼터가 아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입소절차에서 입소자 즉 피해장애인의 동의는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입소기간은 기본 6개월 이내로 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발제내용에 대해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는 “쉼터의 주요 목표가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점에 크게 동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보이는 한편 “먼 시각에서 봤을 때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쉼터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특히 발달장애 유형을 고려해 별도의 지원인력 등 시스템의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충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5개 유형 중 쉼터가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 게 적합할지, 또 쉼터의 운영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실천 연구대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축사문을 통해 “오늘 나온 의견들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작성자글과 사진. 정혜란 기자  sousms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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