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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개선" 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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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상임위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예산집행지침)에서 ‘집회(시위)’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 및 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권리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제한 사유로 불법 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인권위는 이 같은 제한 사유가 냉각효과(chilling effect)로 작용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예산집행지침은 행정규칙임에도 법령의 근거 없이 불법시위를 보조금 제한 규정으로 삼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보조금 신청의 목적이나 사용이 아닌 시위 주최 또는 주도했는지 여부를 주된 이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예산집행지침이 민주정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자  소수자집단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는 가장 유효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집행지침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세부지침의 제한 사유 및 교부조건에서 집회(시위) 관련 사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sousms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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