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도주 우려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 등 사용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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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수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OO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자수한 진정인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1급)이다. 그는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고 항의하는데도 서울OO경찰서 및 서울OOOO검찰청 피진정인들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과정에서 잡아당겨 아프게 했다며,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서울OO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호송 시 장애인 등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 말도록 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OOOO검찰청 소속 직원들은 도주 우려 등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수갑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검찰 내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예규)」에 장애인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관련 지침 보완을 권고했다.
<관련 규정>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 제62호)
제50조(피호송자의 포박) ①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제822호)
제3조(체포·호송 등 장비의 사용기준) ①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주의 방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인체포,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형집행장의 집행
2.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형집행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의 호송
3. 제2호에 기재된 사람의 자살·자해기도·도주방지, 이 경우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 후 소고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4. 직무수행 중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의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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