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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장애인 학대피해 예방할 책임 있어”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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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8명 중 단 1명의 피해사실만을 인정한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5년 장애인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29개로 구성된 염전공대위는 신의도 지역에서 발생한 일명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한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한통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후 조사를 통해 약 60여명의 장애인이 신의도 지역에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염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학대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학대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러 차례 선착장으로 도망을 갔지만 선착장에서는 이들에게 표를 팔지 않았다. 또 피해자 중 일부는 염전주 몰래 타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으나, 해당 파출소에서는 염전주를 불러 피해자를 다시 학대의 현장으로 되돌려 보내기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법원은 원고 7명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를 기각 하고 단 1명의 피해사실만을 인정, 국가가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염전공대위 측은 “소송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워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고 측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책임인정을 회피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소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장애인학대피해 예방의 책임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장애인 학대피해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정혜란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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