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제된 ‘장애인 건강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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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안 개선을 요구하는 장애계 공동 기자회견이 20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7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올해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하위법령이 장애인의 건강권 구축과 접근성 보다는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일방적이고 편협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이것은 장애인이 아닌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를 위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장애 유형에 따라 가야하는 병원과 필요한 치료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고려되지 않아 장애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는커녕 배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강경희 대표는 “복지부는 행정편의와 실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입장에서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장애인 건강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하위법령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관련 회의 등에서도 의견을 수차례 전달하였음에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은 묵살됐다”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장애인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을 위해 별도 이동수단 및 의사소통지원체계를 시행령에 담아 보장하라 △중증장애인 방문진료사업의 대상과 기준을 확대하고, 건강관리 예방차워의 구체성 있는 방법을 담보하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건강관리와 일원화된 건강주치의 제도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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